오는 7월27일 1차 시험 시작으로 12월16일 최종합격자 발표
일반전형 90명, 여학생 12명 선발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경찰대학(학장 이상정)은 2020학년도 신입생 모집요강을 발표하고 앞으로 입시 변경사항을 예고했다.
이번 2020학년도 입학정원은 지난해와 같이 일반전형 90명과 특별전형 10명으로 총 100명을 유지한다. 이 중 여학생은 12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농어촌 학생 특별전형'은 농어촌·도서·벽지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마음 무궁화 특별전형'은 기초생활수급자 가정, 차상위계층 가정, 다문화가족의 자녀, 국가보훈대상자를 대상으로 각각 5명씩 선발한다.
전형은 1차에서 국어, 영어, 수학 3과목의 성적으로 전형별 모집인원의 4배수를 선발한다. 2차는 신체검사서 제출 및 체력검사, 인·적성검사, 면접 등을 실시한다.
[표=경찰청] |
마지막으로 1, 2차 시험 성적에 대학수학능력시험, 학교생활기록부 점수 등을 합산해 최종합격자를 결정한다.
원서는 대행업체 웹사이트를 통해 인터넷으로 접수한다. 대행업체는 향후 경찰대학 홈페이지에 공지할 예정이다. 특별전형과 일반전형의 원서 접수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수험생은 주의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해야 한다.
이후 오는 7월27일 1차 시험을 시작으로 2차 체력시험과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합격자는 오는 12월16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오는 2021학년도부터 변경되는 내용은 경찰대학 개혁의 일환으로 남녀통합선발(2021학년도) 및 편입학 제도(2023학년도)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2021학년도 신입생 선발부터 입학정원 및 입학연령, 체력시험 기준 등 입학전형의 많은 부분이 변경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법령 개정이 확정되는 대로 경찰대학 홈페이지에 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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