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 후 영어수업 허용 개정안 본회의 통과...1년만에 재개
학부모·학생들만 어리둥절...“갈지(之)’자 교육정책 무책임”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초등학교 1~2학년 방과 후 영어 수업이 1년 만에 재개된다. 학부모들은 일단 '환영'의 뜻을 내비치면서도 교육부의 ‘갈 지(之)’자 정책에 대해선 매우 혼란스러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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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착석하고 있다. 2019.03.11 yooksa@newspim.com |
국회는 13일 올해 첫 본회의를 열고 초등학교 1~2학년 방과 후 영어 수업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선행학습금지법)’을 의결됐다. 개정안이 공포되면 초등 1~2학년 방과 후 영어 수업은 전면 허용된다. 다만 상당수 초등학교는 방과후학교를 분기별 또는 학기별로 운영하기때문에 다음 분기가 시작되는 5월이나 2학기에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선행학습금지법은 초등학교 3학년부터 정규 과목으로 편성된 영어를 학교에서 미리 배우는 것이 옳지 않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초등학교 1~2학년 방과 후 영어 수업은 2014년 박근혜 정부 당시 선행학습금지법이 만들어지면서 유예 기간을 거쳐 지난해 3월 전면 금지됐다.
논란이 지속되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취임과 동시에 “놀이 중심의 영어 교육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정권이 바뀌자마자 초등 1~2학년 방과 후 영어 수업 정책이 부활한 셈이다.
학부모들은 “늦게라도 처리돼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한 아이를 둔 40대 학부모 조모씨(남)는 “이제라도 법이 통과돼 다행”이라며 “방과 후 수업은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수업을 들을 수 있어 선호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현재는 따로 영어학원을 보내고 있다”며 “이르면 4월부터 학교 방과 후 수업이 열린다는데, 아이 스케줄을 어떻게 조정해야 할지 걱정”이라고 했다.
학부모 입장에선 교육부의 ‘오락가락 정책’이 혼란스럽다.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을 둔 30대 학부모 김모씨(여)는 “학부모들의 관심이 특히나 큰 영어 수업에 대해 자주 말이 바꾸니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한 아이가 최소한 성인이 될 때까지만이라도 유지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시행시기를 놓고 교육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예산 확보가 필요하지도 않은데 차일피일 미뤄졌다는 이유 등에서다.
이종배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대표는 “유은혜 부총리의 소극적인 행동 때문에 개정안 처리가 늦어졌다”며 “취임 직후 수업을 하겠다고 입장표명을 했으면 시행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관심을 가졌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어 “빨라봐야 5월에 수업이 열릴텐데 그 사이에 학부모들은 아이를 학원에 보내야 할지 집에서 가르쳐야 할지 혼란스러울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학부모들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일선 학교에서 신경써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교육부 관계자는 “초등학교 1~2학년에서 놀이‧활동 중심의 영어 방과후 운영이 가능해 학생과 학부모의 수요와 선택을 반영한 즐겁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빠른 시일 내에 수업이 개설 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km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