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국회가 13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통과시켰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기사입력 : 2019년03월13일 10:59
최종수정 : 2019년03월13일 11:04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국회가 13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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