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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미세먼지 대책법 국회 통과…이르면 6월 학교 공기정화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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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13일 본회의 열고 미세먼지 관련 주요 8개법 통과
사회 재난 지정·국가정보센터 설치 등 국가적 차원 대응키로
교실마다 미세먼지 측정기기와 공기정화설비 설치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국회가 13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미세먼지 관련 대응 법안 8건과 방과후학교 법안을 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대기환경보전법, 실내공기질 관리법, 학교보건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항만 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 등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임시회 개회식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yooksa@newspim.com

본회의 의결에 따라 미세먼지는 사회 재난으로 인정됐다. 사회재난의 정의에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미세먼지는 향후 재난으로 관리된다.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 의무 설치 및 운영된다. 센터의 설치 및 운영 규정이 현행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변경됐으며, 센터의 업무 범위도 미세먼지 발생원인 및 정책영향 분석까지 확대됐다. 

대기관리권역 지정제도는 확대 운영한다. 현재 수도권지역에 시행 중인 대기관리권역 지정제도를 대기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인접지역까지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이 관리권역 내에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은 오염물질 총량관리를 시행해야 하며, 배출량 측정을 위한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한다. 또 권역 내 운행하는 특정 경유자동차는 배출가스저감정치를 부착하는 등 저공해 조치를 취해야 한다. 미부착 차량은 운행이 제한될 수 있다. 

◆ 교실마다 미세먼지 측정기기와 공기정화설비 설치

저공해자동차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는 내용의 법안도 통과됐다. 저공해차량의 종류 및 배출허용기준을 대기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하도록 했다. 

어린이집와 노인, 임산부 등이 이용하는 시설에는 더욱 엄격한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이 적용된다. 민감계층이 이용하는 다중시설과 지하역사는 실내공기질 측정기기를 의무 부착해야 한다. 지하역사는 오는 2021년 3월 31일까지 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한다.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각 교실에는 미세먼지 측정기기와 공기정화설비가 설치된다. 공기질의 위생점검은 상·하반기별 1회 이상, 공기의 질 점검에 사용되는 측정장비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이르면 6월부터 시행된다.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항만지역의 대기질 관리도 강화될 예정이다.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항만지역 대기질 현황 및 변화에 대한 실태조사를 공동 실시하고, 5년마다 ‘대기질 개선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또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화물운송 항만사업자는 비산먼지 방제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 일반인도 lpg 차량 구매 가능해져..영어 방과후학교도 허용

일반인 누구나 LPG 차량을 구매할 수 있게 됐다. 그간 택시와 렌터카 등 일부 영업용 차량에 한해 LPG 차량 사용이 허용됐다. 국회는 LPG를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현행 제28조를 삭제하고, 관련 과태료 부과 규정도 삭제했다. 이달 말 공포 절차를 거쳐 곧바로 시행된다.

또 초등학교 1·2학년의 영어 방과후 학교 과정을 영구히 허용하는 내용의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초등학교 1, 2학년의 영어 방과후학교 과정이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예외규정을 신설했다. 

또 지난달 일몰된 농산어촌·저소득층 밀집지역 등에서 운영하는 방과후과정을 선행학습 금지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다시 신설하고 그 일몰기한을 2025년 2월 28일로 규정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본 법안은 정부로 이송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된다.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돼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게 돼 있어, 늦어도 다음 달 실시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착석하고 있다. 2019.03.11 yooksa@newspim.com

◆ 벼락치기 통과에 아쉬움도…환경공학자들 “여론 악화되니 늑장 대처”

일각에선 아쉬움의 목소리도 나온다. 최근 최악의 미세먼지 사태가 이어지면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란 지적이다. 

김영성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경학과 교수는 그간 정부 대처가 안일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제사회는 십여년전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대비했는데 국내 정치권은 그러지 못했다. 시기적으로 많이 늦었다”고 꼬집었다. 

국회가 정작 핵심 법안을 내놓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조사할 입법이 누락됐다는 의미다.

조석연 인하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미세먼지 농도를 줄이기 위한 법안일 뿐,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조 교수는 “피해 조사가 선행돼야 원인 규명과 현황 파악 등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다. 지금은 기본적인 조사조차 없이 미세먼지 농도만 줄이겠다는 것”이라며 “최근 이어진 최악의 미세먼지 사태로 정부가 단기적 피해를 줄이는 데 서두른다. 그러나 미세먼지로 인한 만성 피해를 줄이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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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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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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