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박상연 기자 = 충북청주시는 오는 23일 00시부터 택시 기본요금을 2800원에서 500원 오른 3300원으로, 거리요금은 137m당 100원으로 인상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택시요금 인상은 지난 2013년 2월15일 인상된 이후 6년 만이다.
충청북도는 지난달 28일 경제정책심의회를 열어 택시요금 인상안을 확정했다.[사진=충북도] |
앞서 충청북도는 택시운임 기준 및 요율 조정 용역을 작년 10월 완료하고, 올 초 도정 조정위원회 등 여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현재보다 13.2% 인상된 요금을 확정했다.
이에 청주시는 오는 23일 00시부터 택시요금을 중형택시를 기준으로 동지역인 경우 기본운임 2km까지 3300원, 거리운임은 137m당 100원으로 인상되고, 시간운임은 34초당 100원으로 현행 유지된다.
읍면지역은 1.12km까지 3300원, 거리운임은 현행 복합할증률 35%를 그대로 적용해 137m당 135원으로 인상되며, 시간운임은 34초당 135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시는 택시요금 인상에 대비해 택시요금미터기 변경 수리가 가능한 업체 3곳을 지정해 4143대의 미터기 수리와 주행검사를 오는 23일부터 4월 5일까지 마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요금인상으로 인한 시민 혼란을 최소화 하기 위해 택시요금미터기가 빠른 시일 내 변경토록 지도 할 계획”이라며 “변경 시까지는 인상요금 환산표를 택시 안에 비치하는 등 시민불편을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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