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박상연 기자 = 충북의 중형택시의 기본요금이 3월부터 2800원에서 3300원으로 500원 인상된다.
충북도는 지난 28일 충청북도경제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택시요금 인상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충북도는 28일 경제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택시요금 인상안을 최종 확정했다.[사진=충북도] |
최종 확정된 중형택시의 요금은 기본요금 2km 기준 2800원에서 3300원으로 500원 인상되며, 거리요금은 100원당 143m에서 137m로 6m 축소, 15km/h 이하 운행 시 병산되는 시간요금은 34초당 100원으로 현행과 동일하다.
심야 및 시계 외 할증은 서민가계의 부담을 덜기 위해 현행체계인 20%를 그대로 유지하고, 복합할증은 지역마다 운행여건이 다른 점을 감안하여 시∙군별 실정에 맞게 자율조정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번에 인상된 택시요금은 시군별 택시미터기 변경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3월 중 충청북도 전역에 적용될 계획이다.
충북의 택시요금은 6년 가까이 동결되었으나 그동안 유류비, 인건비 등 물가변동에 따른 운송원가가 상승함에 따라 업계 경영개선 및 서비스 향상, 종사자 처우개선 차원에서 인상이 단행됐다.
한편 충북도는 요금인상 시행에 따른 교통 불편 및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홍보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운행정보관리시스템 등 시설 및 장비개선을 통해 도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택시교통서비스 제공에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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