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복지대상자 선정기준’ 개선 등 대책 시급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도는 현행 ‘국민기초 복지대상자 선정기준’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서 경기 도민 상당수가 ‘복지 역차별’을 받고 있다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13일 밝혔다.
경기도청에서 바라본 수원시 전경 [사진=순정우 기자] |
도는 이같은 이유로 도내 주택 가격이 대도시 수준을 넘어서고 있음에도 공제기준상 ‘대도시’에 포함 되지 않아 무려 9만 여명에 달하는 도민이 기초수급대상자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현행 ‘국민기초 복지대상자 선정기준’은 △대도시 : 5400만원 △중소도시 : 3400만원 △농어촌 : 2900만원 등으로 해당 시군이 어디로 분류되는지에 따라 각각 다른 주거비용 공제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도는 현재 △대도시 (특별시, 광역시) △중소도시 (광역도의 시지역) △농어촌(광역도의 군지역) 등 3단계로 분류된 ‘지역별 주거유지 비용 공제 기준’을 4단계로 확대하거나, 경기도를 ‘대도시’에 편입시키는 등의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도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1㎡ 당 경기도 평균 전세 가격은 255만8000원으로 부산, 대구, 대전, 울산, 인천 등 ‘6대 광역시’의 1㎡ 당 평균 전세가격 196만1000원보다 59만7000원(23.4%) 높다.
현재 3단계로 분류된 ‘지역별 주거유지 비용 공제 기준’을 4단계로 변경하거나, 경기도를 ‘대도시’에 편입하는 등의 대안 마련을 통해 ‘경기도민들의 역차별’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류영철 경기도 보건복지국장은 “높은 주거비용을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합리한 기준 때문에 복지혜택에서 제외되는 도민들이 없도록 중앙정부 및 국회에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라며 “경기도 복지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도록 반드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내에는 전체 530만6214가구(1307만7153명)의 2.3%에 해당하는 19만8531가구(28만1505명)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혜택을 받고 있다.
jungwo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