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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제폭발물·연막탄 제조영상 인터넷서 무더기 퇴출

기사입력 : 2019년03월12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03월12일 12:00

화학물질 사이버감시단, 작년 불법유해정보 4198건 확인
온라인 상 유해정보 차단..구매자 본인인증 미실시 7곳 고발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지난해 '화학물질 사이버감시단' 운영을 통해 유해화학물질 실명 미확인 유통, 폭발물 제조 등 불법으로 의심되는 유해정보 4198건이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지난해 '화학물질 사이버감시단'의 운영실적을 12일 발표했다.

감시단은 작년 한해 동안 유해화학물질 실명 미확인 유통, 폭발물 제조 등 불법으로 의심되는 유해정보 4198건을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 감시단 운영 실적 추이 [자료=환경부]

이중 사제폭발물·연막탄 제조·시연 영상 3320건, 개인인증을 거치지 않은 화학물질의 불법 유통 878건이었다.

대표적인 신고 사례로 식초와 다른 물질을 혼합해 폭발물을 제작하는 영상, 유독물질인 수산화나트륨, 메탄올 등을 온라인에서 구매자 확인절차 없이 판매하는 내용, 시안화칼륨(청산가리)을 트위터 등 인터넷에 판매하는 게시물, 환각물질로 지정된 아산화질소(해피벌룬)를 불법유통하는 게시글 등이 있다.

신고 건수는 폭발물 제조·시연 영상이 가장 많으며, 사이트 차단건수는 청산가리 유통이 전체 594건 중 346건으로 큰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학물질안전원은 유해화학물질 온라인 판매 시 구매자 본인인증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업체 20곳을 유역(지방)환경청에 통보했고, 이 중 7곳이 고발 조치된 상태다.

지난 2011년부터 운영 중인 사이버감시단은 회사원, 연구원, 학생 등 다양한 계층의 국민 50명으로 구성된다.

일상에서 접하기 쉬운 재료로 사제폭발물을 제조하거나 구매자 정보 확인없이 유해화학물질을 판매하는 등의 불법유해정보를 화학물질안전원에 신고하고 있다.

2011년부터 2018년까지 불법으로 의심되는 유해정보를 1만6749건을 신고했다.

화학물질안전원은 감시단이 그동안 신고한 유해정보 중 실제 불법 정보로 의심되는 약 7144건(43%)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불법정보 게시 차단을 요청해 1111건을 삭제한 바있다.

올해에는 제7기 사이버감시단이 활동할 예정이며, 총포·화약류 감시 1팀, 화학물질 유통 감시 2팀으로 구성하여 활동한다.

대학 화학물질 전공학과와 동아리 등을 대상으로 감시단원을 확보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다.

이밖에 유해화학물질을 불법으로 유통하는 유해 사이트가 빨리 차단될 수 있도록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논의를 확대할 계획이다.

류지성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1과 과장은 "화학물질 사이버감시단원 간 정보공유·소통·협력으로 화학물질이 합법적으로 유통될 수 있도록 감시단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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