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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청에 떠넘기는 산업재해예방비 '제동'…촘촘해지는 부당특약 유형

기사입력 : 2019년03월12일 10:13

최종수정 : 2019년03월12일 10:13

구체적 유형 담은 '부당특약 고시' 행정예고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원사업자가 부담할 안전·보건조치 등 산업재해예방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떠넘기지 못하도록 하도급법상 부당특약 유형이 더욱 촘촘해진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하도급법상 금지되는 부당특약의 구체적 유형을 담은 ‘부당특약 고시’ 제정안이 12일부터 20일 간 행정예고에 들어갔다.

현행 하도급법에는 하도급업체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의 책임을 하도급업체에게 전가하는 내용의 부당특약 설정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하도급법령에 명시된 부당특약 유형’에 속하지 않는 약정은 이번 부당특약 고시 제정안에 담았다.

제정안을 보면, 하도급법에 규정된 하도급업체의 권리를 제한하는 유형으로는 하도급업체가 계약서면을 받지 못한 경우 원사업자에 대해 계약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을 규정했다.

하도급업체가 관계기관에 원사업자의 하도급법 위반 사실을 신고하거나, 관계기관의 조사에 협조하는 행위 등을 제한하는 약정 등도 세부유형이다.

공정거래위원회 [뉴스핌 DB]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 등에 대한 권리를 제한하는 유형으로는 하도급업체가 취득한 정보, 자료, 물건 등의 권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원사업자에게 귀속시키는 약정을 규정했다.

하도급거래와 관련해 취득하는 상대방의 정보, 자료 등에 대한 비밀준수의무를 하도급업체에게만 부담시키는 약정 등도 포함했다.

하도급업체의 의무를 하도급법이 정한 기준보다 높게 설정하는 유형으로는 하도급업체의 계약이행 보증 금액의 비율을 하도급법상 기준보다 높게 정하는 약정을 규정했다.

하도급업체가 하도급법에 따라 계약이행 보증을 하고도, 하도급업체가 아닌 곳에서 계약책임 등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도록 한 것도 금지다.

원사업자의 의무를 하도급업체에게 전가하는 유형으로는 목적물의 검사비용, 산업재해예방비용 등을 하도급업체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을 규정했다.

하도급업체의 계약상 책임을 가중하는 유형으로는 원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관련 법령,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에 비해 과도하게 경감할 경우로 뒀다. 또 하도급업체의 손해배상책임, 하자담보책임을 과도하게 가중하는 약정도 포함됐다.

원사업자의 계약해제 사유를 관련 법령,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에 비해 과도하게 넓게 정해서도 안 된다. 반면 하도급업체의 계약해제 사유를 과도하게 좁게 정하는 약정 등도 포함했다.

이동원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장은 “이번에 제정하는 ‘부당특약 고시’와 별도로 부당특약의 유형별 예시 등을 담은 ‘부당특약 심사지침’을 공개해 왔다”며 “고시에 포함되는 약정에 대해서도 심사지침에 예시 등을 담아 보다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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