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인터넷통신비, 학교운영지원비 등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도교육청은 오는 22일까지 교육급여․ 교육비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한다.
9일 교육청에 따르면 교육급여 지원 금액 인상 및 신청 안내 지원 기준에 해당함에도 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신청을 하지 않아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대상자가 없도록 신규 수급자에 대한 홍보도 강화했다.
경기도교육청 전경.[사진=뉴스핌DB] |
교육급여 지원 대상자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자동차 포함)을 계산한 ‘월소득인정액’이 기준 소득 50%이하(4인 가구 기준 월 230만원)인 경우이며, 초·중학생은 부교재비․학용품비, 고등학생은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대, 입학금, 수업료를 지원받는다.
교육비 지원 대상자는 중위소득 60% 이하(4인 가구 월 소득인정액 276만원)인 경우이며, 대상자에게는 고교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인터넷 통신비 등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부교재비가 지난해보다 초등학생은 6만6000원(지원액 13만2000원), 중․고등학생은 10만4000원(지원액 20만9000원) 증가했다.
교육급여․교육비는 학부모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상시 신청 또는 온라인으로 가능하나, 도교육청과 각급학교에서는 신학기 집중신청기간에 전체 학생에게 다양한 홍보 방법을 통해 신청을 독려한다.
기타 교육급여 신청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은 각급 학교 및 읍면동 주민센터, 중앙상담센터(1544-9654), 경기도교육청 콜센터(031-1396)에 문의하면 된다.
경기도교육청 조창대 평생교육복지과장은“교육급여․교육비 대상 학생들이 신청 방법이나 시기를 놓쳐 지원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jungwo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