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지영봉 기자 = 「출고」나주시(시장 강인규)는 관내 상·하수도 요금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특별 징수 기간을 정해, 한국수자원공사(K-water)와 합동으로 체납요금 일제 정리에 나선다.
나주시 청사[광주=뉴스핌] |
시는 7일 수질복원센터에서 한국수자원공사와 상·하수도 요금 체납액 최소화 대책 회의를 갖고, 기존의 독촉장 발송 등 소극적인 징수 절차를 탈피, ‘특별 징수반’을 편성하기로 했다.
이에 오는 4월부터 2달 간 10만 원 이상의 체납자에 대해 단수처분과 징수 소멸시효분에 대한 결손처분을 시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수도 요금은 모든 시민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필수 재원”이라며, “납부 의지가 없는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예외 없는 단수 조치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실시해 상·하수도 공기업 재정 건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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