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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오늘 방위비분담금 공식 서명…8.2% 오른 1조389억원

기사입력 : 2019년03월08일 04:57

최종수정 : 2019년03월08일 04:57

국회 비준 동의 절차 거쳐야 정식 발효…정부, 4월 발효 목표

[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한미가 지난달 10일 가서명한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에 8일 공식 서명한다.

외교부에 따르면 강경화 장관과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는 이날 오후 4시 10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 서명식을 가질 예정이다.

강 장관과 해리스 대사는 이날 오후 4시에 만나 10분간 모두발언과 환담을 진행한 후 서명식을 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오른쪽)이 지난달 10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청사에서 한미 방위비분담협정을 앞두고 티모시 베츠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금 협상 대표와 접견을 하고 있다. kilroy023@newspim.com

한미는 지난달 10일 유효기간 1년에 작년보다 8.2% 인상된 총액 1조389억 원의 협정안에 가서명했다.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은 지난달 10일 한미가 가서명한 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 정부 내 심의를 거쳤다.

이날 양측이 정식으로 서명한 후에는 국회 비준 동의안 의결 절차를 거쳐야 정식으로 발효된다. 정부는 4월 협정 발효를 목표로 삼고 있다.

이번 협정의 유효기간은 1년이며, 방위비분담금 총액은 지난해 9602억원보다 8.2% 오른 1조389억원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일 메릴랜드주(州) 옥슨힐 내셔널하버에서 열린 보수정치행동회의(CPAC)에 참석해 성조기를 끌어안고 있다. 2019.03.02. [사진=로이터 뉴스핌]

◆ "내년 방위비 협상에서 韓 분담금 증액 요구 나올 듯"

올해 방위비 증액에 합의했지만, 내년 방위비 협상에도 벌써부터 '빨간 불'이 켜진 상태다. 도화선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서 시작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직전인 지난달 한국이 방위비를 지나치게 적게 부담하고 있으며 앞으로 계속 오를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자신의 전화 몇 통에 방위비 분담금을 5억달러(약 5614억원) 올렸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2일(현지시간) 백악관 내각회의에서 "한국이 5억달러를 더 내기로 합의했다"며 "앞으로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은) 몇 년에 걸쳐 더 올라가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전화 몇 통으로 5억달러 인상을 이끌어냈다"며 "내가 한국 측에 '과거에는 왜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한국은 '아무도 요청하지 않았다'고 대답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그 것(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은 올라가야 한다. 위로 올라가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미국이 한국을 방어하는 비용으로 연간 50억달러의 비용이 들지만 한국은 연간 5억달러 정도만을 지출해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대북 전문가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문제 삼았고, 회담이 끝난 이틀 뒤 전격적으로 키 리졸브, 독수리훈련 등 한미훈련을 폐지·축소한 것은 단순히 타이밍상 선·후 차원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전문가는 또 "내년 대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 속에는 미국 국민들에게 제시할 선물이나 칭찬받을 호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외교당국의 한 고위 관계자는 "(한미 간) 타결된 주한미군 방위비 협상은 올해 적용되는 1년 단기계약"이라며 "내년 이후 적용되는 방위비 협상은 연내 다시 해야 하는데, 아무래도 주한미군 훈련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미국 측의 (한국의) 분담금 인상 요구가 나올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분이 5억달러이며 지금까지 연간 5억달러 정도를 부담해왔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수치상 착오가 있었던 것인지, 성과를 과시하기 위해 부풀린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수치를 잘못 말한 것은 확실하다"고 전했다.  

F-35 스텔스 전투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상반기 중 내년 방위비 분담금 협상 돌입...1조원대 훌쩍 뛰어넘을 수도 

한·미 정부는 지난 1월 한국이 올해 분담하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1조389억원'으로 정한 제10차 주한 미군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에 최종 합의했다.

지난해 분담금에 올해 국방 예산 인상률(8.2%)을 적용해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섰고, 유효기간도 1년으로 정했다.  

방위비 분담 협상 수석 대표인 우리 측 장원삼 대표와 미측 티머시 베이츠 대표는 지난해 3월부터 10차례 회의를 갖고도 입장 차를 좀처럼 좁히지 못했다.

올 초까지만 해도 미국은 연간 10억달러(약 1조1200억원), 유효기간 1년을 고집했다. 반면 우리 정부는 1조원 이내(9999억원), 유효기간 3~5년을 주장해왔다.

하지만 이후 미국 측이 금액 인상분을 소폭 양보하고, 우리 측도 '유효기간 1년'을 수용하면서 접점을 찾았다. 

특별협정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정식 서명된다. 내달께 국회에서 비준 동의안이 통과되면 협정이 공식적으로 발효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내년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게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르면 상반기 시작될 11차 방위비 협상에서 다시 분담금 증액을 둘러싼 미국 간의 힘겨운 줄다리기를 해야 할 전망이다.

한편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비용 가운데 한국 정부가 분담하는 몫을 말한다.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의 인건비, 미군기지 유지 비용, 각종 군수물품 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쓰인다. 

군당국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한미연합군사훈련에 투입된 비용은 연간 700억~800억원 수준이다. 이 가운데 일정부분은 한국 정부가 부담하고 있다. B-1B 폭격기가 괌에서 출동해 한반도에서 훈련한 뒤 복귀하는 데는 20억~30억원, F22나 F35 스텔스 전투기 출격에는 1억~2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 <용어설명>   

키리졸브 한미연합훈련  
한미연합사령부에서 매년 3월께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합동 군사훈련이다. 한미연합 지휘소 연습이며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기반을 두고 워게임(War game)방식으로 실시한다. 만약 북한이 한국을 침략했을 경우, 미군과 주일미군 등의 증원군이 한반도에 배치되게 된다. 키리졸브 훈련은 관련 병력들이 신속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대비하는 것이다.

독수리 연습  
매년 4월께 키리졸브 훈련과 함께 실시되는 것으로 한국 군과 주한미군이 공동으로 하는 연례 야외 기동 훈련이다. 태평양 지역 주둔 미군 일부도 참가한다. 이는 북한 특수 부대 등 비정규군이 후방지역에 침투할 경우에 대비한다.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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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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