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전 차관 성접대 의혹 증거 누락 의혹..."검찰 지휘 받아 삭제 폐기"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경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과 관련 "경찰 흠집내기"라며 정면 반박했다.
앞서 대검 진상조사단은 지난 4일 경찰이 김 전 차관 관련 사건을 수사하면서 확보한 동영상, 사진 등 디지털 증거 3만여건을 검찰에 보내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이와관련 경찰청 특수수사과 관계자는 6일 브리핑을 갖고 "검찰의 태도 때문에 당시 수사에 참여했던 직원들의 자존심과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말했다.
특수수사과 관계자는 "조사단이 누락했다고 밝힌 증거자료 3만여건 중 건설업자 윤중천씨 노트북 메모리 등에서 복구한 1만6000여개 파일은 모두 윤씨의 아들과 딸이 사용한 기록으로 이번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어 검찰 지휘를 받아 삭제·폐기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사진=경찰청 본청] |
또 "나머지 윤씨의 친적으로부터 제출받아 압수한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에서 확보한 1만4000여개의 파일은 사건기록과 함께 CD에 담아 전부 송치했다"고 덧붙였다.
수사과 관계자는 "이후에 검찰에서 관리를 잘못해 증거물을 분실했거나 당사자에게 돌려주는 건 경찰 소관 업무가 아니다"며 "이제 와서 이야기하는 것은 조사단이 출범 이후 성과가 없어 경찰을 상대로 물타기를 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청와대로부터 압박을 받아 경찰이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선 "당시 뇌물죄 공소시효가 몇 개월 남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에 착수한 상황이었다"며 "사실관계에 좀 더 부합하는 상습강요 및 특수강간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고 외압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수사과 관계자는 당시 검찰이 수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당시 사건을 방해한 건 검찰이었다"며 "당시 민감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수사관들이 누락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고 당시에 유죄 입증이 충분하다고 생각했고, 지금도 같은 생각"이라고 했다.
경찰은 지난 2013년 6월 김 전 차관이 강원도 원주 한 별장에서 건설업자 윤씨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를 벌여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이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하면서 은폐·축소의혹이 제기됐다.
a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