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 오는 26일 공포·시행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경찰이 전국단위 치안·재난상황 모니터링과 대응을 총괄할 '치안상황관리관'을 신설한다.
25일 경찰청에 따르면 직속기구로 치안상황관리관을 신설하는 내용의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이 오는 26일 공포·시행된다.
전국 단위 중요 치안·재난상황을 실시간 모니터하고, 부서·지역 간 조정을 총괄한다. 공직·기업비리 등 특수사건 수사를 담당하는 본청 특수수사과는 '중대범죄수사과'로 명칭을 바꿨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진=뉴스핌DB] |
이번 개편안 중 민생치안 영역에는 경찰관 1123명을 충원하고, 오는 2023년 폐지되는 의무경찰을 대체하고자 17개 경찰관기동대(1425명)를 만드는 내용이 포함됐다.
직제 변화는 경무관을 부서장으로 하는 치안상황관리관이 기존 생활안전국의 112 기획·운영, 경비국의 치안상황·위기관리 업무를 통합해 수행한다.
경찰은 각 지방경찰청의 112신고 현황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도 오는 5월쯤 구축해 광역단위 사건·사고 대응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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