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컨벤션센터 미술관 '아트스페이스 광교' 운영규정 조례 개정 의결
[수원=뉴스핌] 정은아 기자 = 수원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제342회 임시회 기간인 6일 수원시 수원미술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광교장애인주간보호시설 등 4개 시설에 대한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등 6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시에서 발의한 '수원시 수원미술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이달 29일 개관하는 수원컨벤션센터 미술관 '아트스페이스 광교'에 대한 운영규정을 마련하고 현 운영실태를 조례상에 반영하기 위해 기존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내용으로 일부 내용을 수정해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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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6일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하고 있다. [사진=수원시의회] |
조례안에 따르면 수원미술전시관, 아트스페이스 광교, 어린이생태미술체험관의 개관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매주 월요일을 휴관일로 정했다.
관람료는 무료이며, 특별전시나 공동기획전시, 대관허가를 받아 미술전시를 하는 경우에만 예외로 관람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는 수원시광교장애인주간보호시설, 오목천동장애인주간보호시설, 수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안건들은 오는 1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의결을 앞두고 있다.
jea060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