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최태영 기자 = 특허청은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간 전국 치과 병·의원 1만7703곳을 대상으로 특허 등 지식재산권 허위표시에 대한 집중 조사를 벌여 치과 22곳에서 38건의 허위표시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사진=특허청] |
특허 허위표시로 적발된 치과는 △소멸된 지재권 번호를 표시(26건) △상표나 디자인을 특허로 표시(7건) △등록이 거절된 번호를 표시(4건) △출원해 심사 중인 특허를 등록으로 표시(1건)한 경우 등에서 주로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허청은 적발된 22개 병·의원에 대해 지재권을 올바르게 표시하도록 시정조치를 내렸다.
특허청은 앞으로 전국 치과 병·의원에 지재권 허위표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한치과의사협회 등과 협조해 올바른 지식재산권 표시 가이드라인과 리플릿을 배포했다.
목성호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특허 허위표시 광고는 국민 건강과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의료기관이나 생필품 등에 만연해있다”며 특허 광고 행위에 대한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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