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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승강기 과징금 10배 인상…안전관리 대폭 강화

기사입력 : 2019년03월05일 17:27

최종수정 : 2019년03월05일 17:27

노후 승강기 6개월마다 정기 검사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앞으로 승강기의 제조·수입업자와 유지관리업자가 사업정지 처분을 받을 정도로 승강기 안전관리법령을 위반하면 최대 1억원의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당초 1000만원에서 10배 인상된 수준이다. 또 중대한 사고가 났거나 25년 이상 사용한 승강기의 정기검사 주기가 6개월로 단축되는 등 승강기 안전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과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해 안전관리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고 5일 밝혔다.

안전인증 의무화, 승강기부품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제 도입,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 신설 등 승강기 안전관리가 엄격해진다. 개정된 ‘승강기 안전관리법령’은 그간 개별 법령에 따라 각각 운영해오던 것을 통합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 등을 개선, 보완한 것으로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출처=행안부]

승강기 관련 119 출동은 2014년 1만5100건에서 지난해 2만7584건으로 급증했다. 행안부는 안전인증 대상 승강기 부품은 기존 12종에서 20종으로 늘리기로 했다. 승강기 기술인력이 담당할 수 있는 승강기 대수에는 상한제를 도입해 사업능력을 초과해 유지·관리계약을 맺는 업계 관행을 없애기로 했다. 그 동안 승강기(완성품)를 제조하거나 수입는 사업자는 물론 앞으로는 로프, 도르래 등 중요 승강기부품(32종)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사업자도 시·도지사에 등록해야 한다.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도 신설됐다. 다중이용 건축물이나 고층건축물의 관리주체는 승강기·기계·전기·전자 분야의 기능사 이상 자격이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승강기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을 승강기 안전관리자로 선임해야 한다.

아울러 사고 조사 대상이 중대한 사고에서 중대한 고장까지 확대되고 관리주체의 사고배상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허언욱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한국은 승강기 운행 대수 세계 8위, 신규설치 세계 3위의 승강기 대국인 반면 안전의식은 낮은 편”이라며 “승강기 관련 사업자와 관리 주체가 책임감을 갖고 업무에 임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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