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위법사항 195건 적발...56명 형사고발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행정안정부 감찰 결과 전국의 건축현장에 투입되는 자재를 생산, 시험, 시공 및 감리·감독하는 과정에서 부실한 품질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화재안전성능을 요구하는 건축자재의 품질관리실태에 대해 국토교통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안전감찰을 실시해 130개 건축현장에서 총 195건의 안전관리 위법사항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사례별로는 시험성적서 위·변조가 87건으로 가장 많고 불량자재 생산․시공 43건, 감리‧감독 소홀 28건, 기타 37건 등이었다.
[출처=행안부] |
시험성적서 위·변조의 경우 다른 업체에서 시험받은 건축자재 시험성적서를 자신의 회사에서 시험 받은 것처럼 위조한 사례가 15건이었으며 자재 두께, 시험결과, 발급년도 등 내용을 임의로 수정하는 변조 사례도 23건이 확인됐다. 공사현장에서 화재성능이나 강판두께 등 기준에 미달하는 건축자재로 불량 시공한 사례도 다수 드러났다.
9개 지자체에서 복합자재가 사용된 공장건물 등 총 691건 중 182건(26.3%)의 복합자재 품질관리서 등이 제출되지 않았는데도 확인없이 사용승인(준공) 처리하는 등 인허가 부실이 확인됐다.
행안부는 이번 감찰결과로 나타난 시험성적서 고의 위·변조 자재업자 등 36명, 난연 성능 미달 건축자재 생산·시공 제조업자 등 20명을 해당 자치단체가 형사 고발토록 조치했다.
건축자재 시공 및 품질관리 소홀 건축사 28명 징계, 불량자재 제조업자 17명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하고 건축 인허가 처리에 소홀한 지자체 공무원 등 33명은 엄중 문책하도록 해당 자치단체에 요구했다.
류희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건설업계의 고질적이고 고의적인 불법행위는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생활적폐“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감찰활동과 제도 개선으로 국민안전 기본권을 보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