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제정·예산확보 절차 거쳐 올 하반기 시행 계획
“한화 대전공장, 위험물 충분히 이격 안해 검찰 송치”
[대전=뉴스핌] 류용규 기자 = 각종 재난·사고에 대비해 대전시민을 대상으로 한 시민안전보험 도입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대전시는 ㈜한화 대전공장 폭발사고를 계기로 안전관리위원회·재난안전네트워크 등을 활성화하는 등 안전감찰과 점검을 강화한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5일 오후 대전시청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시민안전대책을 발표했다.
시민안전보험의 경우 대전에 주민등록을 둔 외국인을 포함해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해 폭발·화재·지진 등 재난은 물론 교통·범죄 등으로 사망하거나 상해·후유장해를 입을 경우 최대 2000만원까지 보장되도록 한다는 것.
5일 오후 대전시청 기자실에서 시민안전 강화 대책을 발표한 허태정 대전시장(앉은 사람 중 왼쪽 두 번째)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류용규 기자] |
이 간담회에 배석한 이강혁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 “다른 보험 가입 여부에 상관없이 중복보장도 가능하도록 하겠다”면서 “조례 제정과 예산(보험료 3억~5억원 추정) 확보 과정을 거쳐 올해 하반기 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정호 대전시소방본부장도 “지난달 14일 폭발사고가 발생한 ㈜한화 대전공장에 대해 지난달 19일부터 21일까지 안전대진단을 해 78건을 적발, 과태료 부과 및 시정조치를 했으며 위험물을 충분히 이격하지 않아 적발된 건은 검찰에 송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앞으로 연 2회로 늘어날 한화 대전공장 합동점검에 대해 대전시는 화약·폭발·탄약 전문가를 위촉해 방위사업청·대전지방고용노동청, 현장 노동자 등과 함께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시는 또 37개 기관으로 구성된 안전관리위원회 위원을 실무자급에서 대표자급 참여로 격상하고 17개 단체가 참여하는 재난안전네트워크 및 48개 단체로 구성된 안전문화추진협의회 등을 활성화해 평상시에도 안전 거버넌스를 확대한다.
허 시장은 “재난·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후 조치 및 사후 유관기관 협력·지휘 등에 관한 콘트롤타워는 시민안전실이 맡아 수행할 것”이라면서 “방지대책과 안전대책을 더욱 강화해, 한화 대전공장 폭발사고와 같은 대형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nicepen3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