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판정 변경 사유는 개인정보…공개할 수 없어”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한때 현역부적합 판정을 받아 논란을 빚었던 가수 지드래곤(31‧본명 권지용)에 대해 군이 결국 만기제대로 최종 결론을 내린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육군 관계자는 이날 “군 심사위원회에서 최종 심의를 한 결과 지드래곤에 대해 ‘군 생활 적합’ 판정이 내려져 만기제대를 하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가수 지드래곤(31. 본명 권지용) [사진=지드래곤 인스타그램] |
앞서 일부 매체는 “백골부대 3사단 조사위원회는 지드래곤에 대해 ‘현역복무 부적합’ 심의를 의결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지드래곤의 조기 전역 여부는 상급 부대인 지상작전사령부 전역심사위원회에 의해 최종적으로 결정된다”고 밝혔다.
이 같은 보도가 나오자 일각에서는 ‘연예인이라고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 ‘어떤 사유로 현역 복무 부적합이 된 것인지 밝히라’며 비난 여론이 일었다.
하지만 이날 육군에 따르면, 지드래곤은 ‘만기 제대’로 최종 판정 받았다.
육군 병 인사관리규정 제57조(군 복무 부적합 조사 및 전역심사위원회) 제5항에 따르면, 육군본부 인사행정처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전역심사위원회가 육군본부 및 작전사령부에 설치돼 관련 사항을 심의하게 돼 있다. 따라서 알려진 바와 같이 지작사 전역심사위가 지드래곤의 만기제대를 최종 결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제대 시기는 오는 11월경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드래곤은 지난 1일자로 일병에서 상병으로 진급했다.
육군 관계자는 “‘현역 부적합’ 판정을 받았던 사람이 ‘군 생활 적합’ 판정을 받을 수도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충분히 바뀔 수 있는 부분”이라며 “상황에 따라, 혹은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판정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언제 최종 결정이 났는지, 또 왜 그런 결론이 내려진 것인지에 대해서는 개인 정보가 관련돼 있어 확인해 줄 수 없다”며 “다만 일반적인 규정에 따라 결정됐다는 것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철원=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중부전선에 위치한 감시초소(GP)가 철거됐다. 한 장병이 보초를 서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leehs@newspim.com |
한편 지난해 12월 신병 수료식에 참석했던 어머니, 누나, 여동생, 여자친구 등 일가족 및 지인 4명이 사망해 안타까움을 안겼던 모 육군 병사는 지난달 조기 전역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2월 20일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460번 국도에서 이 병사의 부친은 승용차를 몰고 가다 도로 옆 가로수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인해 부친은 중상을 입고 모친, 누나, 여동생, 여자친구는 사망했다.
사고 직후 이 병사는 군으로부터 청원휴가 5일, 위로휴가 7일을 받았으나 장례를 마친 뒤 자대에 복귀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병사를 조기 전역시켜 달라’는 요구가 빗발쳤다.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도 관련 청원이 잇따라 올라왔다.
육군에 따르면 이 병사는 군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조기 전역으로 최종 결정, 지난달 25일 조기 전역했다. 이 병사 역시 지드래곤과 마찬가지로 육군본부 및 지작사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의 및 결정에 따라 조기 전역한 것으로 보인다.
육군 관계자는 이에 대해 “군은 해당 병사를 자대에 복귀토록 해 의료 지원 등을 받게 한 뒤, 본인희망 등 여러 가지 사유를 고려해 전역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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