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한민족·다문화

속보

더보기

[기록없는 아이들④]건강은 시민단체 몫?..정부는 '뒷짐'

기사입력 : 2019년03월04일 15:41

최종수정 : 2019년03월08일 21:52

의료인권 없는 미등록 이주아동.."엄마가 대신 무료진료소 찾아"
정부 지원 '바늘 구멍'.."아동에게 조건 없는 의료지원 필요"

[편집자 주] 태어나도 기록될 수 없는 아이들이 있다. 한국에 살면서 평생 스스로의 존재를 입증해야 하는 아이들. 출생과 동시에 죽음과 가장 가까이 놓이게 되는 이 아이들을 대한민국은 '미등록 이주아동'이라고 부른다. 이 아동들은 부모로부터 '미등록'이라는 신분까지 대물림 받아야 한다. 병원에 가는 일, 학교에 들어가는 일, 취업과 결혼을 하는 일 모두 고난에 가까울 수밖에 없다. 미등록 이주아동에게 한국에서의 삶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는 것'에 가깝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자라고 있지만 '국민'이 될 수 없는 미등록 이주아동의 생존기를 추적해봤다.

<목차>
①요람과 무덤 사이
②모래성에 사는 아이들
③등록되지 못한 모성애
④병원은 멀고 시민단체는 가깝다
⑤헌법 가라사대 “외국인 아동인권도 보장하라”
⑥전문가 인터뷰-1
⑦전문가 인터뷰-2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지난 2월 23일 오후 8시. 대구 성서공단노조 사무실로 이주노동자들이 속속 모여들기 시작했다. 노조가 매주 운영하는 ‘무료 진료소’를 이용하기 위해 찾아온 것이다. 이들 대부분은 미등록 상태의 이주노동자다. 부모와 마찬가지로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미등록 이주아동들도 이곳을 찾아온다. 하지만 이날은 법무부의 ‘불법체류자 집중 단속기간’인 탓에 평소보다 적은 인원이 무료 진료소를 방문했다.

법무부는 2월19일 경찰청과 함께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합동단속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해마다 상·하반기 특정 기간에 실시하던 단속을 범정부 차원에서 상시적으로 가동한다는 내용이었다. 적발된 미등록 이주민은 강제퇴거 조치되고 최대 10년간 한국에 들어올 수 없다.

한국어가 서툰 미등록 이주민들도 ‘단속’, ‘강제퇴거’, ‘벌금’이라는 단어는 이해할 수 있었다. 이들은 메신저로 이 같은 내용을 공유했다. 그럼에도 이날 무료 진료소를 찾은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은 참을 수 없게 아파서, 또는 자녀의 약을 대신 처방받기 위해 조심스레 무료 진료소의 문을 두드렸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자녀는 데려오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지난달 23일 대구 성서공단 내에서 이주노동자들이 거리를 걸어다니고 있다. [사진=임성봉기자]

이날 진료소를 찾은 한 이주노동자는 “아이가 감기 걸려서 병원 가면 5만원 넘게 나와서 병원에 가기가 너무 힘들다”며 “여기 진료소는 돈 안 받아서 아이나 남편 아프면 무조건 진료소에 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곳은 전문적인 의료시설이 아닌 탓에 열악한 환경이지만 나름 체계를 갖추고 있는 모습이었다. 무료 진료소에 처음 방문한 미등록 이주민은 일반 병원처럼 초진기록을 작성한다. 이름과 나이, 미등록 여부 등을 기록한 후에는 간단히 신상 확인만 거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모든 진료 내역은 기록돼 미등록 이주민들의 건강관리에 활용된다. 진료나 약값도 모두 무료다.

진료는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구경북지회 회원들이 맡고 있다. 내과, 외과, 신경외과 등으로 구성된 이들 회원은 매주 한 명씩 돌아가며 3시간 가까이 미등록 이주민들을 진료한다. 또 간호학과 학생들이나 의료업계 종사자들도 자원봉사에 나서고 있다. 의사소통이 어려운 미등록 이주민들을 위해 자원봉사자들이 1차적으로 환자들과 구두로 상담한 후 진료신청서에 이를 적어 의사에게 전달한다.

미등록 이주아동이 부모와 함께 오면 진료는 오히려 쉽다. 부모보다 한국어가 능숙한 자녀들이 부모 대신 통역해주거나 한국어로 자신의 증상을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성서공단노조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는 미등록 이주아동이 무료 진료소가 아닌 일반 병원에 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바람직하다고 입을 모은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구경북지회 관계자는 “과거에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 주로 무료 진료소를 찾아왔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미등록 이주아동들이 오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무료 진료소 특성상 진단이나 치료에 한계가 있다 보니 최소한 아동들이 질병을 예방하거나 이를 치료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미등록 이주아동의 의료인권을 민간에 떠맡긴 채 팔짱만 끼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아동의 특성은 고려하지 않은 채 생색내기용 이주민 의료지원정책만 고집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4일 보건복지부와 이주민지원단체 등에 따르면 미등록 이주민은 ‘외국인 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을 통해 병원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입원부터 퇴원까지 발생한 총 진료비의 90%를 정부가 지원하고, 10%는 본인이 부담한다. 1회당 5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미등록 이주노동자들 비롯해 배우자와 자녀까지 포함된다.

하지만 지원조건이 미등록 이주민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아 사실상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는 비판이다.

해당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 여행자증으로 신분을 확인한 후 △2단계로 체류 기간이 90일 이상, 현재 앓는 질병이 국내에서 발병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근로 사실을 입증하는 3단계로 넘어간다. 마지막 4단계인 건강보험, 의료급여, 산재보험 적용 여부까지 확인되면 지원 대상을 확정한다.

보건복지부의 '2017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사업 안내' 지침 중 일부.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한 절차가 설명돼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이 같은 과정에서 미등록 여부가 공공기관에 노출될 것을 우려해 신청 자체를 꺼리거나,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을 사업주나 브로커에게 뺏긴 미등록 이주민은 1단계서부터 탈락한다. 특히 근로 사실 자체를 입증하기 어려운 미등록 이주민의 특성상 3단계에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 현재 근로 사실을 입증하려면 해당 사업장의 업종, 사업장의 소재지(시·군·구), 근로자의 근무기간,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 소속이었음을 확인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두고 시민단체들은 미등록 이주민을 고용했다는 사실을 숨기고 싶은 사업주들이 근로 사실을 확인해주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주장한다. 사업주가 근로 사실을 확인해주지 않는 대신 미등록 이주민에게 병원비 일부를 건네는 일종의 ‘합의’를 강요한다는 설명이다.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의료비 지원 역시 비슷한 과정을 거치는데, 부모의 근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마찬가지로 지원을 받기 어렵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미등록 이주민 입장에서는 공적 지원보다 시민단체가 운영하는 무료 진료소를 선호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신원을 드러내거나 근로 사실을 입증하지 않아도 되고 별도의 비용도 들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국내에서는 한국이주민건강협회가 미등록 이주아동의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국제 비영리기구인 세이브더칠드런도 직접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다. 또 사회복지단체인 건강과나눔이 인천지역에서 미등록 이주아동과 이주노동자를 위한 무료 진료소를 열고 있다. 수도권 외에는 부산지역 이주민 지원단체인 ‘이주민과 함께’가 협력병원을 통해 미등록 이주아동을 돕고 있고 대구에서는 성서공단 노조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와 함께 무료 진료소를 운영하고 있다.

임아영 이주민과함께 의료팀장은 “정부의 의료지원은 매우 까다롭고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다 보니 미등록 이주아동의 의료인권 보장은 시민사회단체들의 몫이었다”며 “부모의 근로 사실 여부 등과 관계없이 모든 미등록 이주아동의 건강권이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imbong@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금감원, 고려아연 '불공정거래' 혐의 조사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금융감독원이 고려아연이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는지 불공정 거래 조사에 착수했다.  31일 금융감독원 서울 본원에서 열린 현안 간담회에서 함용일 부원장은 "(고려아연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거짓 누락사항 없이 충실하게 알리는 공시 기본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며 "고려아연의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 개연성이 있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조사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 취할 예정이다"고 했다. 금감원은 이날 오전 고려아연 공개매수 및 유상증자에 관여한 미래에셋증권 현장검사에 착수한 상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3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자본시장 현안 관련 브리핑을 위해 브리핑룸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4.10.31 mironj19@newspim.com 금감원이 집중하는 부분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과정에서의 법 위반 여부다. 만약 고려아연 이사진이 공개매수를 결의한 시점에서 이후의 유상증자 계획까지 알고 있었는데도 공개매수 신고서에 해당 내용을 누락했다면 문제라는 인식이다. 금융감독원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신고서에서 유상증자 예정 내용이 없었다는 점을 중요한 정보 누락으로 보고 있다. 결과적으로 기존주주들이 대규모 유상증자가 예정돼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공개매수 의사결정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부정거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의미다.   또 고려아연 공개매수 사무 취급을 한 증권사와 유상증자를 모집 주선한 증권사는 모두 미래에셋증권으로 같다. 따라서 시기가 겹치므로 이를 독립적으로 생각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미래에셋증권도 2개의 사안을 모두 알았을 수 있다는 의심이다. 이는 현재 현장 검사 중으로 확실한 내용은 조사결과가 나와 봐야 알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함 부원장은 "미래에셋증권의 경우 모집 주선자로 돼 있어 주관사로 하는 거보다는 민사적 책임이 덜하겠으나, 부정거래가 성립된다면 자본시장법상 증권사는 불법 행위 알고도 눈 감는 걸 못하게 돼 있으므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의 최근 유상증자와 관련해서는 "시장 불안을 충분히 인식 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증권신고서 충실 여부를 점검해 증자의 목적, 배경, 주주에 미치는 영향, 공개매수 시 밝힌 목적에 부합하는지, 투명 공시 여부 등을 확인해 유상증자를 동시에 추진한 경위 등을 살피고 위계 부정거래 등의 위법행위 파악 시 관련 증권사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증권신고서 심사는 법정 검토기간인 10일 이내에 진행되며, 필요시 감독당국의 정정 요구도 가능하다. 현재 분위기로는 정정신고요구가 불가피해 유상증자 시기가 늦춰지거나 극단적으로는 유상증자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longinus@newspim.com   2024-10-31 17:42
사진
정유경 ㈜신세계 회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정유경 ㈜신세계 회장이 신세계 총괄사장을 맡은 지 9년 만에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유경 신임 회장은 이명희 신세계그룹 명예회장의 외동딸로 30일 단행된 '2025년 정기 임원인사'에서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용진 회장이 그의 오빠다. 정유경 회장은 1972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서울 예술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화여자대학교, 미국 로드아일랜드 디자인학교에서 디자인을 전공했다. 정유경 ㈜신세계 회장. [사진=신세계그룹] 1996년 조선호텔에 상무보로 입사해 호텔과 디자인 업무를 맡았으며 지난 2009년부터는 신세계로 자리를 옮겨 부사장에 오른 이후 패션 관련 사업을 진행했다. 2015년에 신세계 총괄사장으로 취임한 뒤 외형 성장을 일궈냈다. 출점한 지역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다져온 결과다. 신세계백화점은 올해 상반기까지 사상 최대 매출을 이어가고 있다. 신세계백화점은 올 상반기 6조1928억원의 매출고를 올렸다. 작년 동기 대비 5.5% 성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총괄사장으로 승진한 첫해인 2015년 상반기 매출액(3조3530억원)과 비교하면 두 배 가까이 신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백화점 사업을 6조원 규모로 키워낸 것이다. 한편 신세계는 백화점 사업을 영위하며 면세 부문인 신세계디에프(DF), 패션·뷰티 부문인 신세계인터내셔날, 신세계센트럴시티, 신세계까사, 신세계라이브쇼핑 등을 계열사로 두고 있다. nrd@newspim.com 2024-10-30 11:4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