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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 기업들 부담 확 줄어든다…방사청, 계약특수조건 전면 개정 추진

기사입력 : 2019년02월21일 16:24

최종수정 : 2019년02월21일 16:24

‘납품 구성품 하자보증기간 연장’이 골자
무기체계 품질 강화‧방산계약 분쟁해소 등도 추진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앞으로는 방위산업 기업이 납품한 구성품 일부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해 하자 보수 혹은 대체 납품을 하면 하자보증기간이 연장된다. 그동안 방산 참여 기업에게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평가를 받는 문제가 해소돼 방산 기업들의 편의가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방사청은 21일 이러한 내용을 담아 국내 방산 계약에 적용하는 ‘계약특수조건 표준 6종’을 개정,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왕정홍 방위사업청장 kilroy023@newspim.com

방사청이 개정을 추진하는 ‘계약특수조건 표준 6종’은 △부품 단종 관리 조항 신설 △계약업체 품질보증계획서 제출 시 하도급 확인 대상에 시험 검사 외주업체 포함 의무화 △하자 보수 혹은 대체 납품 구성품에 한해 하자보증기간 연장 △외주정비 계약 시 부착 및 성능시험 검사 관련 계약상대자의 ‘비용 부담’ 의미 명확화 △방위사업 계약분쟁 발생 시 ‘조정’과 ‘중재’ 적용 △납품 이후 제품 결함 발생 시 하자처리 기산일(일정한 동안의 날수를 계산할 때 첫날로 잡는 날) 변경 등이다.

방사청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무기체계 품질 강화, 방위사업 참여 기업에 대한 부담 완화, 계약 관련 분쟁 해소를 위한 개선 등 3가지 사항에 중점을 두고 추진됐다.

우선 무기체계 품질 강화를 위해 무기체계를 연구 개발할 때부터 표준화된 상용 부품을 우선 사용하도록 부품 단종 관리 조항을 신설했다.

무기체계 총 수명주기에 걸쳐 부품 단종을 관리하고, 부품 단종으로 인한 영향을 줄이기 위해 연구개발 단계부터 고유 부품 사용을 최소화, 원활한 운영유지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계약업체가 품질보증계획서 제출 시 하도급 확인 대상에 시험 검사 외주업체를 포함하도록 명확히 했다.

이를 통해 무자격 하도급 업체가 각종 검사를 수행하는 등의 경우를 방지함으로써 무기체계 품질의 신뢰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방사청은 설명했다.

지난 2017년 개최된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 회의 모습 (기사 내용은 사진과 관계 없음) [사진=방위사업청]

방산 참여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 방사청은 납품한 물품의 일부 구성품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하자를 보수 또는 대체 납품한 구성품에 한해 하자보증기간이 연장되도록 할 계획이다.

방사청 관계자는 “그동안은 하자 보수 이후 계약물품 전체에 새로운 하자보증 기간을 적용했지만 이것이 방산 기업에 부담이 된다고 판단, 하자보증 연장 대상을 그 해의 ‘구성품’으로 한정해 계약물품 전체에 하자보증기간이 연장되는 불합리함을 해소하기 위해 개정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업체의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외주정비 계약에서 부착 및 성능시험 검사 시 계약상대자의 ‘비용 부담’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 한다.

방사청 관계자는 “기존에는 외주정비 완료 후 계약상대자가 군에 요청해 수행하는 체계 부착 및 성능시험검사를 실시하는데, 이 비용을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었다”며 “이 때문에 원가보상 여부에 논란이 있었는데, 규정을 개정해 계약 상대자가 부담한 시험비용을 원가에서 보상할 수 있도록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미국 록히드마틴사의 스텔스 전투기 F-35A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 동안 방산 계약 시 빈번하게 발생했던 계약 관련 분쟁해소를 위한 개선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 방사청은 방위사업 계약 분쟁에 ‘조정’과 ‘중재’를 적용하기로 했다.

방사청은 그 동안 계약관련 분쟁을 소송을 통해 해결해 왔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 기획재정부에서 운영하는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과 중재법에 따른 ‘중재’‧‘소송’ 중 선택 적용이 가능하게 돼 계약 건에 따라 다양한 방법을 통해 원만하고 효율적인 분쟁 해소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방사청은 말했다.

또 납품 이후 제품에 결함이 발생했을 때 계약서상 하자조치가 가능한 기간에서 상당기간이 경과됐을 시 부과했던 ‘지연배상금’의 기간을 조정하기로 했다.

지연배상금 기산일, 즉 지연배상금을 부과하기 시작하기로 한 날을 기존에는 ‘사용자가 불만이 발생했다고 통보한 날’로 했는데, 이제부터는 ‘하자가 있다고 분류된 후 계약 상대자에게 하자 조치를 요구한 날’로 바꾸고, 이를 명확히 하기로 했다.

방사청 관계자는 “그 외에도 계약특수조건 표준 6종 조항을 업무추진 절차에 맞게 유동적으로 조정해 계약 상대자가 쉽게 계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강조했다.

손형찬 방사청 계약관리본부장은 “앞으로도 계약조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군에서 소요하는 전력을 최적의 조건으로 획득해 적당한 시기에 공급하도록 뒷받침할 것”이라며 “아울러 정부와 방산 기업이 서로 신뢰하는 계약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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