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공안부 “교육관계법령에 위반 소지 크다”
한유총, ‘유치원 3법’ 철회 요구..교육부와 전쟁 선포
교육부, 개학 연기 사립유치원 형사 고발 결정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검찰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사립유치원 입학·개학 무기한 연기 계획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대검찰청 공안부(오인서 검사장)는 1일 “한유총에서 발표한 소속 유치원 무기한 개학 연기는 교육관계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크다”면서 “향후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유총은 지난달 28일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철회 등을 요구하며 “정부의 입장변화가 있을때까지 올해 1학기 개학을 무기한 연기하는 준법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검찰 조사를 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23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린다. 영장실질심사는 검찰 출신의 명재권 판사가 진행한다. 사진은 22일 오전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대검찰청 본관. 2019.01.22 mironj19@newspim.com |
현행법상 유치원 휴업일은 학사일정과 운영위원회 등을 통해 결정해야 하며, 개학일을 늦춰 무단 휴업할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에 교육부와 전국 시도부교육감은 1일 서울 여의도에서 ‘제8차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 점검 회의 결과 보고’를 열어 개학을 연기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해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 한유총의 ‘전쟁’ 선포를 법적 절차에 따라 강경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동시에 개학 연기에 따른 ‘돌봄 공백’ 해결을 위해 3일부터 각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긴급돌봄을 신청받아 즉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한유총의 개학 연기에 대해 “유아교육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대 사안”이라며 “교육부 고발이 들어오면 신속 수사해 유아교육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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