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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무기한 개학 연기’ 한유총 “시행령 유예하면 철회”

기사입력 : 2019년02월28일 17:46

최종수정 : 2019년02월28일 17:46

이덕선 “유아교육법 시행령 입법 유예하고 공론화 맡기자”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가 다음주로 다가 온 개학을 ‘무기한 연기’한다고 선언했다. 한유총 소속 3318개 회원 중 약 67%가 개학을 미룬 셈이다.

김철 한유총 정책홍보국장은 28일 서울 용산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에서 “2019학년도 1학기 개학 일정을 무기한 연기하는 준법 투쟁을 전개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덕선 한유총 이사장과 전성하 한유총 대책위원과의 일문일답이다.

유아교육 정상화를 위한 한유총 입장 발표 기자회견. [사진=김경민 기자]

- 에듀파인을 전격적으로 도입하겠다고 했다.

▲(이덕선 이사장) 에듀파인은 아무런 조건 없이 지금부터 도입한다. 에듀파인 철회가 한유총의 요구사항 전부인 것처럼 비쳐지는 게 안타까웠다. 우리는 애초 사립유치원의 자율성이 강압이 있을 땐 불안정하다는 점과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대해 재검토를 요구했다. 우리가 이렇게 불안정한 상황에서 학기가 시작되면 학기 중에 다시 또 불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에 전향적으로 에듀파인을 도입하기로 결단 내렸다.

- 그동안 수용 불가 방침을 보였는데.

▲(이덕선) 우리가 수차례 얘기한 것은 대화였다. 한유총 소관 부처는 교육부다. 지금 정부는 포용정부고 소통 정부다. 끊임 없는 대화 요청에도 75%의 유치원이 소속된 단체와 정부가 한 번도 소통한 적이 없다. 교육부 장관으로서 직무 유기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

- 개학 연기에 동참하는 유치원 수가 정확히 어떻게 되나.

▲(이덕선) 3000여 개 회원사 가운데 60% 정도가 참여하는 걸로 파악하고 있다. 유아교육법 시행령이나 패스트트랙에 가있는 유치원 3법 하에선 유치원 운영을 할 수 없다는 데 걱정을 많이 했다.

(전성하 대책위원) 2274개 사립유치원이 먼저 편지와 메일 또는 직접 방문해 제안했다.

-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개학 연기에 참여한다고 한건 지.

▲(이덕선) 회원들에게 별도로 공문 보내지 않았다.

- 그렇다면 불참 유치원 수는 얼마나 되나.

▲(이덕선) 불참한 유치원 파악할 생각 없다. 이렇게 가다간 올해만 폐원한다는 유치원이 500개 이상은 될거다. 폐원하면 세무 조사를 한다. 폐원을 하고 싶어도 못 한다. 명백한 강요고 협박이다. 자기 사업인데 떠나고자 하는 것도 막는거다. 

- 이번에 참여하지 않는 유치원에 대해선 어떻게 하나.

▲(이덕선) 우리는 자율적 참여한다. 참여하지 않는 유치원에 대해서 어떠한 규제나 조치 없다.

- 공론화를 통해 국면을 전환 의향은 없나.

▲(이덕선) 공론화를 통해서 운영 방식 등에 대해 논의하는 부분은 환영한다. 유아교육법 시행령이 너무 가혹하다. 차량에 동승자가 없어도 모집 중지다. 일단 시행령 등을 유보 시키고 공론화에서 사립유치원에 적합한 제도를 만드는 게 타당하다. 대결 구도 하에 일방적으로 만든 법으로 결국 피해 보는 것은 유아다. 전향적으로 교육부가 시행령에 대해 보류하고 공론화 과정으로 가길 기대한다.

- 교육부의 전향적인 태도가 정확히 무엇인지.

▲(이덕선) 유아교육법 시행령이 입법 과정에 있는데 보류를 하고 공론화 과정 통해서 사립유치원 제도와 운영 방식 부분에 대해 결정한다고 하면 충분히 받아드리겠다. 사립유치원을 정상화 시키려는 의지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또 교육부가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게 학부모 참여였다. 나도 그게 맞다고 생각한다. 학부모가 참여하고 전문가, 법률가가 참여하는 상황에서 충분히 유아 교육 방향에 대해 의논한다고 하면 사립유치원의 불안정 요소가 한꺼번에 정리될 것 같다.

- 유아교육법 시행령 입법 과정을 교육부가 유예할 수 있나.

▲시행령은 교육부가 주체 부처다. 국회 거치는 게 아니라서 교육부가 공표 하고 진행한다.

- 실제로 개학 연기 하면 행정조치나 처벌도 있을 것 같은데. 법률 검토 어디까지 했나.

▲(이덕선) 유아교육법에 의하면 수업 일수가 180일 이상이면 된다. 사립유치원이 공립유치원에 비해 수업 일수가 30일 정도 더 많다. 수업 일수 조정은 유치원 원장의 권한 내에 있다. 우리가 학기가 시작한 뒤 휴업하는 게 아니고 개학을 연기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전성하) 유아교육법에 의하면 수업 개시일은 명시가 안 돼있다. 180일 수업 일수만 채우면 된다. 수업 일수 현재 계획 돼 있는 것보다 적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

- 그렇다면 무기한이 아니라 사실상 시한이 정해진 거 아니냐.

▲(이덕선) 시한은 특정하지 않았다. 내일이라도 교육부가 협의하면 철회한다. 교육부와 대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개학 연기가 상당 기간 지속될 수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선 지속적으로 조정할거다. 180일 초과하진 않을 것 같다. 180일, 기간은 교육부에 결정이 달려 있다.

- 현행법상 학부모운영위원회 거치지 않으면 불법 아닌가. 학부모들도 당황할텐데.

▲(이덕선) 기자회견이 끝난 뒤 학부모들한테 통지서가 나간다. 우리도 학부모들이 당황한 부분에 대해선 송구한 말씀 드린다. 회원 간 논의를 거쳐서 결정했다. 우리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음을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다.

- 투쟁이 길어진다면 환불을 요구할텐데 학부모 보상 방안 등은 준비 됐나.

▲(이덕선) 그런 건 나중에 결정해서 말씀 드리겠다. 개학 연기 기간이 어느 정도 될 지 전혀 감을 잡지 못 하고 있다. 교육부가 전향적으로 나와 줄 것이라 믿는다.

- 공정위에선 담합 행위로 규정했다. 한유총 입장은.

▲(이덕선) 담합을 통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끼치는 게 공정거래 위반이다. 우리는 유치원 원비를 인상하거나 조건을 바꾼 적이 없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때문에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회원들의 뜻을 모아 항의 하는 것이다. 사업자 단체는 회원 뜻에 따라 교육부에 전달할 의무가 있다. 다시 한 번 학부모께는 송구스럽다. 교육부가 전향적으로 협상에 임해서 학부모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길 바랄 뿐이다.

- 시행령이 사실상 공표를 앞두고 있다. 저지하기 위한 헌법 소원이나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검토하고 있나.

▲(이덕선) 입법 과정에서 내용이 달라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공표되지 않은 법을 두고 헌법 소원 한다고 말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 지난 25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개최한 총궐기대회에선 국가가 유아 교육을 책임지는 건 공산주의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오늘은 사립유치원 무상 교육을 지원해달라고 했다. 배치 되는 주장 아닌가.

▲(이덕선) 20만 원 씩 지원하면 공사립 모두 무상교육이 가능하다. 예산을 지원한 부분에 대해선 규제 강화 되는 것 또한 당연한 일이다. 한유총이 말하는 것은 예산을 지원한다고 해서 원장의 자율성과 교과 과정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획일적 교육이 사회주의 교육이라는 말이다. 예산 자체를 정부에서 지원한다고 해서 그걸 사회주의라고 해선 안 된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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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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