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조상철 기자 = 부산시 교육청은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집단 입학일 연기 사태와 관련, 28일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강력 대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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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사진=부산교육청] 2019.2.18. |
시 교육청은 이날 오후 김진수 부교육감 주재로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 회의를 열고, 사립유치원의 집단 입학 연기를 유아교육법 위반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집단 입학일 연기 강행 시 긴급 감사 투입, 재정지원 전면 중단, 유아 학비 일수별 지원 등 강력히 제재할 방침이다.
시 교육청은 유치원 운영위원회 자문을 거치지 않은 집단 입학일 연기는 불법행위와 담합행위에 해당하므로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조사를 의뢰키로 했다.
시 교육청은 사립유치원이 집단 입학일 연기를 강행할 경우 학부모들의 유아교육 및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 이날부터 긴급 돌봄체제를 발동하고, 공립유치원, 유아교육진흥원, 초등돌봄교실은 물론 아이돌봄서비스를 비롯해 지자체의 보육양육서비스와도 긴밀히 연계해 지원하기로 했다.
입학일을 연기하는 유치원에 대해 학부모의 돌봄 수요 신청을 받는 등 긴급 돌봄체제로 연계 조치하고 있다.
chosc5209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