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원가 부풀리기로 156억원대 비자금 조성
2012~2015년도 재무제표 허위 작성·공시한 혐의
대법 “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만으로도 처벌 가능”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15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혐의로 기소된 최병수(64) 전 한라그룹 대표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은 실제 당기순이익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해도 허위 재무제표를 공시하는 것만으로 위법이라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대표에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아울러 한라그룹 법인에게도 벌금 5000만원이 확정됐다.
원심에서 징역 1년2월을 선고 받은 정무현(69) 전 대표와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회계담당 이사 이모(53) 씨는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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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18.11.20 kilroy023@newspim.com |
이들은 매출원가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156억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로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혐의로 지난 2017년 기소됐다.
1심은 “피고인들은 4년간에 걸쳐 156억원에 이르는 거액의 부외자금을 조성하고, 그 과정에서 다수의 직원들을 동원해 광범위하고 치밀한 자금세탁·회계서류 조작·장부파기 등 온갖 탈법적 수단을 사용했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이어 “더구나 그 당시 한라는 한 해를 제외하고는 수백억원 내지 수천억원의 적자에 허덕이던 시기였다”면서 “글로벌 대기업으로 성장한 한라의 위상을 생각할 때 세계 자본시장에서 우리나라 기업 전체에 대한 신용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폐해가 실로 막중하고 국민경제 전체에 미치는 부작용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실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매출원가를 실제보다 부풀린 것은 인정하지만 156억원을 모두 회사의 영업비용으로 사용했으므로 당기순이익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 역시 “설령 재무제표상의 당기순이익이 실제 당기순이익과 우연히 일치한다 해도,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면 처벌한다는 취지의 구 외부감사법위반죄 성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은 하급심 판결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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