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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관세청 인사개입’ 고영태 징역 1년6개월 실형 확정

기사입력 : 2019년02월28일 10:35

최종수정 : 2019년06월07일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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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세관장 인사청탁 대가로 금품 수수 혐의
2심 “최순실 인사개입 관여...엄정 처벌 불가피”
대법원, 상고 기각...징역 1년 6월 확정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대법원이 세관장 인사청탁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고영태(43)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8일 오전 10시10분 대법원 1호 법정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고 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진행했다.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최순실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 이형석 기자 leehs@

대법원은 고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고 씨는 지난 2015년 인천본부세관 이모 사무관으로부터 상관 김모 씨를 세관장으로 승진시켜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두 차례에 걸쳐 2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고 씨는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8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사기 혐의와 더불어 불법 인터넷 경마도박 사이트를 운영해 한국마사회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최순실 씨가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물인 것을 알면서도 금품을 받고 그를 도운 것은 죄질이 무거운 알선 행위”라며 고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에 고 씨 측은 항소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수사에 적극 협조했지만 양형에 고려되지 않았다”며 감형을 호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고 씨에 대한 형량을 오히려 가중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친분관계에 있는 최순실 씨의 인사개입에 관여해 공무원을 세관장에 추천한 대가로 2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다”며 고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이어 “피고인이 받은 액수만 놓고 보면 다른 유사범죄에 비해 액수가 큰 건 아니지만 그 죄질이나 가벌성 측면에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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