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산정 60여개 공적 목적으로 사용..감정평가와 달라"
"감정원 직원들 가격조사 전문가, 시스템 고도화로 전문성 높여"
김순구 협회장 "원무과 직원이 수술하는 셈" 발언에 반박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공시가격 산정을 담당할 주체를 놓고 한국감정원과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감정평가협회는 감정원의 공시가격 산정을 두고 "원무과 직원이 의사를 대신해 수술하는 셈"이라며 격하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감정원은 "공적 업무의 영역을 사적인 협회에서 수행할 일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28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최근 감정원의 단독·공동주택 공시가격 조사·산정 업무 수행이 부적절하다는 감정평사가협회의 주장에 이같이 반박했다. 감정원은 부동산 공시법상이나 감정원 설립근거법상 공적업무인 공시가격 조사를 공공기관인 감정원에서 수행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대구혁신도시 한국감정원 본사 전경 [사진=감정원] |
지난 2016년까지 감정원과 감정평가사들이 모인 협회는 감정평가시장을 두고 경쟁하는 구조였다. 하지만 2016년 9월 △감정평가사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한국감정원법이 시행되면서 업무영역이 분리됐다. 지난 2017년 1월 공시분부터 표준주택가격과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 업무는 감정원이,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업무는 협회가 수행한다. 감정원은 지난 2016년 9월부터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같은 결정에 협회의 불만이 큰 상황이다. 김순구 협회장은 최근 한 인터뷰에서 이같은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김순구 회장은 먼저 감정원 소속 조사자 450여명 중 절반이 넘는 250여명은 감정평가사가 아닌 일반 직원으로 부동산가격 산정에 전문성이 떨어지는 점을 지적했다. 마치 병원에서 의사가 아닌 원무과 직원이 수술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비유다.
이에 대해 감정원은 "감정원 직원은 부동산 조사업무를 전문분야로 하는 가격조사 전문가로서 주택공시업무는 물론 지가변동률, 주택가격동향조사와 같은 국가승인통계업무를 수행 중"이라며 "고도화된 전산시스템과 다단계 심사·검수 과정을 거쳐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여가고 있다"고 반박했다.
특히 공시가격은 보유세나 건강보험료 산정과 같은 과세 기준이나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 선정과 같은 60여종의 행정 처리 기준이 되기 때문에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감정원 관계자는 "조사·산정에 의한 공시가격은 60여종의 공적 목적에 활용되는 공공행정의 기초"라며 "활용 범위와 공공성에서 담보나 경매, 보상평가와 같은 사적 목적의 감정평가와는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또 "지난달 발표된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산정 과정에서 일부 고가 단독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이 수억원을 오르내리는 일이 빈번했다"며 주먹구구식 가격산정 과정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감정원은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주변 주택의 가격수준과 균형성을 고려해 조정한 적정가격으로 공시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감정원은 표준단독주택 가격 산정시 거래사례비교방식과 원가방식을 고르게 적용하고 있어 김 회장이 주장한 거래시세 기준 단순산정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이어 "감정평가사가 수행하던 가격산정이 시장상황 반영이 미흡하고 불균형성을 해소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제기돼 조사·산정업무를 감정원이 수행하게 됐다"며 "감정원 이관 후 시세가 급등했거나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주택가격의 현실화로 균형성 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s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