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기업은행 노조, 노동이사제 전방위 설득 불구 '찻잔 속 태풍' 관측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금융위·국회 잇따라 만나 노동이사제 설득
노조 사외이사 추천 권한 없어…당국은 부정적 입장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IBK기업은행 노동조합이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기 위해 금융권과 정치권을 상대로 전방위 설득에 나섰지만 분위기는 냉랭하다. 법적으로 노조에게 사외이사 후보 추천 권한도 없는데다 관계 부처 반응도 소극적이다. 현실적으로 '찻잔 속 태풍'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CI=IBK기업은행]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은행 노조는 지난 27일 금융위원회와 국무총리실 관계자를 잇따라 만나 면담했다. 노조가 추천한 사외이사 후보를 소개하고, 노동이사제의 필요성을 설득하는 자리였다.

기업은행 노조는 지난 25일 박창완 금융위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을 신임 사외이사로 추전했다. 박 위원은 경남은행 노동조합 위원장,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부위원장을 거쳐 정의당 중소상공인본부장으로 활동했다. 금융위에서 운영하는 금융위 조직혁신기획단(TF)의 외부자문단으로 참여해 금융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 도입을 권고한 바 있다.

지난 19일에는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함께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을 만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기업은행 노조는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노조가 전방위 설득에 나서고는 있지만 당장 노동이사제 도입은 어려워 보인다. 사외이사를 추천할 권한 자체가 없는 상황에서 금융권 노동이사제 도입에 대해 당국이 부정적인 입장이기 때문이다.

기업은행 지배구조 내부규범에 따르면 사외이사는 이사회 운영위원회에서 후보를 추천해 은행장의 제청으로 금융위가 임면한다. 기업은행 정관에도 사외이사는 은행장의 제청으로 금융위가 임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 지배구조 내부규범이나 정관에 따라 노조에겐 사외이사 추천 권한이 없다는 의미다.

결국 이사회 승인을 받아 정관을 바꾸거나, 국회를 통해 중소기업은행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관련 움직임은 없다. 노동이사제 도입을 담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안' 역시 야당의 반대에 막혀 국회에 계류중이다.

관계 부처의 반응도 냉랭하다.

기업은행 노조와 면담한 최훈 금융위 정책국장은 "법적으로 은행장 제청을 받아 금융위가 승인을 해야 한다"며 "노조 입장을 들어보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앞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밝힌 대로 금융권에서 노동이사제를 먼저 도입해야 할 필요성이 낮다는 입장을 전달했다는 전언이다.

최종구 위원장은 최근 "근로자 권익보호 측면에서도 은행 쪽은 임금이나 복지수준 등 근로여건이 다른 산업보다 훨씬 양호하다"며 "금융회사에 먼저 도입돼야 할 필요성은 인정되기 어렵다"고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낸 바 있다.

공공기관 관련 부처인 기획재정부 입장도 마찬가지다. 기재부는 최근 각 공공기관이 노사합의로 노동이사제 대신 이사회 참관제를 도입하기로 했기 때문에 기업은행만 노동이사제를 허용할 수는 없다는 방침이다. 이사회 참관제는 공공기관 직원들이 기관 이사회에 참관할 수 있는 제도다. 다만 경영사안에 대한 의결권한은 없다.

여기에 기업은행과 함께 노동이사제를 추진하던 KB금융그룹 노조가 사외이사 후보 추천 주주제안을 자진 철회하면서 동력이 떨어졌다. 지난 21일 KB금융그룹 우리사주조합과 KB금융노동조합협의회는 백승헌 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이 KB금융 계열사 KB손해보험에 법률자문·소송을 수행한 사실이 있어 후보 추천을 접었다. 

금융권 관계자는 "가장 민감한 임금단체협약이 마무리된 이후 노동이사제에 대한 추진력은 약해졌다"며 "임직원들 사이에서도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기업은행 노조 관계자는 "노동이사제 추진은 근로자 복지가 아닌 국책은행으로서 금융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경영진 측에서 논의 자체를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라 금융당국과 정치권을 계속 설득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yrcho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국정지지율 61% [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6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한국갤럽은 지난 20~22일 전국 만 18살 이상 유권자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에 '잘하고 있다'며 답한 응답자는 지난주보다 3%포인트(p) 오른 61%로 나타났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2%p 줄어든 30%로 조사됐다. '의견 없음'은 10%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언론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 직무 수행의 긍정적 이유는 외교가 27%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이 14%, '소통'이 8%였다. 부정적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22%, '독재·독단'과 '전반적으로 잘못한다'가 각각 7%를 차지했다. '도덕성문제·본인 재판 회피(6%)',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5%)' 등의 이유도 있었다. 정당 지지도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p 오른 43%, 국민의힘은 2%p 하락한 22%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 2%, 진보당 1%였다. 무당층은 27%다.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2.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1-23 10:51
사진
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