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창원시는 28일 시청에서 BNK경남은행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동반성장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주요 내용은 창원시와 BNK경남은행이 각각 150억원씩, 총 300억원의 동반성장협력자금을 조성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저리의 융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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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창원시장(왼쪽)이 28일 시청에서 황윤철 BNK경남은행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동반성장협력 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창원시]2019.2.28. |
지원 한도는 중소기업은 5억원, 소상공인은 1억원이며 대출시 우대금리는 1.5%p 감면받는다. 경남은행에서는 기업의 신용등급, 거래기여도 등 은행 내규에 따라 추가로 1.50%p까지 감면해 주므로 최대 3.0%p의 이자를 감면받을 수 있다.
지난해의 동반성장협력자금과 달라진 것은 지원대상에 R&D투자기업과 수출기업, 1인창조기업 및 신성장동력산업분야 등을 추가했다. 또 감면이자율은 1.25%에서 1.5%, 업체당 지원한도액은 3억원에서 5억원(소상공인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지원을 확대했다.
올해 동반성장협력자금은 3월 7일부터 지원할 예정이며 세부적인 지원내용 및 자금신청은 경남은행 각 지점에서 확인 및 신청할 수 있다.
시는 2021년까지 동반성장협력자금 2000억원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해 400억원을 조성했고 이번에 300억원을 추가로 조성한다.
허성무 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조성되는 동반성장협력자금 300억원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게 될 것”이며 “경남은행이 지역경제를 위해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