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근희 기자 = 다음 달부터 암 환자들의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을 줄여주는 '산정특례' 등록 기준이 표준화된다. 그동안 제각각이었던 기준들을 표준화해 환자들이 평등하게 산정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 것이다.
[표=국민건강보험공단]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8일 중증질환 산정특례 대상 중 암에 대해서 1339개 질환별로 암 확진에 필요한 검사항목 및 기준을 마련해 3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암 질환으로 산정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환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해 검사를 실시하고, 암으로 확진을 받아야 한다. 이후 의사가 발행한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신청서'를 공단 또는 의료기관에 제출해야한다.
그러나 그동안 암 산정특례 검사항목 및 기준이 정해지지 않아, 같은 암을 검사하는데도 의사 및 병원 별로 실시하는 검사항목이 달랐다. 이 때문에 암 확진에 소요되는 시간, 산정특례 신청 시기 등의 차이나면서 환자별로 의료비 부담에 형평성 문제가 생겼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3월1일부터 암 질환별로 산정특례 검사항목 및 기준을 표준화한다. 전국의 모든 의료기관의 의사가 동일한 검사와 기준을 적용해 암을 확진하고, 환자가 산정특례 신청을 하도록 제도를 보완했다.
환자의 건강상태가 조직검사를 시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조직검사 없이 영상검사 결과와 전문의사의 확진을 통해 산정특례 신청이 가능하도록 예외기준을 마련해 운영할 예정이다.
암 질환별 산정특례 등록기준과 예외기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www.nhis.or.kr/뉴스소식/새소식)나 요양기관정보마당(https://medicare.nhis.or.kr/공지사항)에서 확인 할 수 있다.
공단 관계자는 "국민들과 실제 임상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더 많은 중증질환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확대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e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