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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사법농단’ 연루 기소 대상 판사 더 있다?

기사입력 : 2019년02월27일 16:04

최종수정 : 2019년02월27일 16:04

기소 대상 판사 10여명에서 기소 규모 확대 가능성 비쳐
검찰, “사법농단 수사 규명 못한 부분 있어..내주 기소”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양승태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에 대한 기소 선별 중인 검찰이 재판에 넘길 판사 규모 확대 가능성을 내비쳤다. 당초 10여명의 전·현직 판사가 기소 대상자로 지목됐는데, 또 있을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27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 측 관계자는 “방대한 인원을 투입해 수사하면서 아직 기소 단계에 이르지 못했지만 규명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전했다.

수사팀 관계자는 또 최근 판사 소환 조사에 대해 “저희가 기록을 만들거나 하는 게 (사법부) 수뇌부를 중심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다른 법관 기소 징계 통보 등을 확인해야해서 시간이 늘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발언을 미뤄, 사법농단 수사 과정에서 새롭게 드러난 비위 판사 등이 있을 것으로 해석된다. 때문에 판사 등 기소 대상자가 더 나올 경우,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 /김학선 기자 yooksa@

수사팀 관계자는 “이르면 다음주 중 전·현직 법관 기소와 비위통보할 것”이라며 “지금 단계의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 주변에선 양 전 대법원장의 공소장에 공범으로 적시된 권순일 대법관을 비롯해 차한성 전 대법관, 강형주 전 법원행정처 차장,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 신광렬·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10여명이 우선 기소 대상으로 거론된다.

양 전 대법원장은 전일 열린 자신의 보석 심문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은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이 아니라 무에서 무일 뿐인데, 저는 무소불위의 검찰과 마주서야 하고 제가 가진 무기는 호미자루 하나도 없다”며 공소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최근 100여개에 달하는 시민단체가 결성한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등 단체는 사법농단 연루 판사 전원을 구속기소하라며 권순일 대법관 등 16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기도 했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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