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법원, 양승태 보석 ‘고심’…범죄소명정도·증거인멸 가능성 등 ‘핵심’

기사입력 : 2019년02월27일 11:31

최종수정 : 2019년02월27일 11:31

재판부, 공소장 지목하며 혐의·거주지 관련 질문
양승태, 검찰 공소 내용 부인 vs 검찰 “상황 변한 것 없다”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법원이 전직 사법부 수장인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의 보석 여부를 고심 중이다. 재판부는 보석 심문에서 핵심적으로 다뤄진 혐의 소명 정도와 증거 인멸, 도주 우려 등 보석 사유와 조건을 면밀히 따져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의 보석 심문 기일을 전날 열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보석 심문 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19.02.26 leehs@newspim.com

재판부는 이날 심문에서 양 전 대법원장에게 그의 공소장을 일일이 지목하며 4가지 질문을 했다.

우선 “실제 김앤장 소속 한모 변호사를 집무실에서 만난 적이 있냐”고 물었다.

또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에서 “헌법재판소장을 비난한 내용의 신문기사 초안을 작성해 언론사에 제공하겠다는 말을 들은 사실이 있냐”고 질문했다.

법원장 격려금으로 지목된 예산이 일선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명목으로 배정된 돈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와 공소장에 기재된 거주지에 실제 양 전 대법원장이 머무르고 있는지도 물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같은 질문에 “(한 변호사를)만난 적은 있지만 집무실에 온 것은 다른 이유”라고 답변했다.

기사 대필 의혹에 대해선 “그런 사실 없다”며 “대법원장한테 보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또 공보관실 예산과 관련해선 “대법원장이 관여하는 부분이 아니고 그런 내용은 알 수 없다”며 “대법원장이 격려금을 지급하는 명목의 예산이 있어 지급한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거주지와 관련해선 “실제 거주지가 맞다”면서 “다만, 시위대가 몰려들고 소란하게 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해 집을 비운 일은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의 범죄혐의 소명 정도와 증거인멸 우려를 판단하기 위해 이같은 질문을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또 도주 우려를 따져보고자 거주지와 관련된 질문을 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그러나 법원이 양 전 대법원장 측 주장을 받아들여 보석을 허가할 지는 미지수다. 이미 한 차례 법원이 구속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만큼 특별한 상황이 변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뒤집기는 쉽지 않으리란 이유에서다. 때문에 일각에선 양 전 대법원장의 보석 외에 ‘다른 의도’가 있는지 주목하기도 한다. 

검찰 역시 전날 보석 심문에서 “구속 당시와 상황이 변한 것이 없다”며 “실제 증거인멸 시도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양 전 대법원장의 불구속 재판을 허가할 경우, 검찰의 반발이나 국민들의 법원에 대한 신뢰도 하락 등 파장이 예상된다”면서도 “법원이 혐의소명정도, 증거인멸 가능성, 도주 우려 등 일반적인 보석 조건을 신중하게 따져 결과를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은 양측 주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 전 대법원장의 보석 허가 여부를 적절한 시기에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양 전 대법원장의 첫 공판은 다음달 25일 열린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