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평택해양경찰서는 다음 달 4일부터 12월31일까지 경찰서에서 컴퓨터로 간편하게 동력 수상레저 조종 면허 필기시험을 볼 수 있는 상설 PC시험장을 운영한다.
26일 평택해경에 따르면 상설 PC 시험장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일반 조종 면허(1급, 2급)와 요트 면허 필기시험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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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해양경찰서 전경.[사진=평택해경] |
시험을 보려는 사람은 당일 평택해경 해양안전과(경찰서 2층)로 방문해 접수한 후 매 정시에 응시할 수 있다.(접수 당일 2회까지 응시할 수 있음)
시험 방식은 시험장 내 컴퓨터 모니터 화면을 통해 문제를 읽고 마우스로 답안을 표시하는 방식이다.
조종 면허 시험 응시자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과 최근 6개월 내 촬영한 사진(가로 3.5㎝, 세로 4.5㎝), 응시 수수료 4000원(카드 불가)을 지참해 평택해경을 방문하면 된다.
동력 수상레저 조종 면허 시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수상레저 종합 정보 시스템(imsm.kc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상레저 종합정보 시스템에서 필기 시험 모의 문제를 내려받아 공부할 수도 있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기존 조종면허 시험장에서는 정해진 날에만 필기시험을 볼 수 있지만 경찰서에 설치된 PC시험장은 주말, 공휴일을 제외한 응시자가 원하는 시간에 시험을 볼 수 있고 바로 합격 결과를 알 수 있다”고 안내했다.
시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평택해경 해양안전과 수상레저계 (031-8046-2349)로 문의하면 된다.
lsg002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