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삼척시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본격 시행한다.
삼척시청.[사진=삼척시청] |
25일 시에 따르면 지난 15일부터 미세먼지 특별법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미세먼지로 인한 우려 해소 및 시민의 건강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당일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고 다음날도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보될 때와 초미세먼지 주의보‧경보 발령이 예보될때 비상조감조치를 시행한다.
또 초미세먼지 평균농도 75㎍/㎥를 초과할 것으로 예보될 때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행정‧공공기관과 사업장, 건설공사장 등은 다음 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저감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조치내용은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민간자율), 대기배출 사업장 가동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건설 공사장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강화 조치 및 비산먼지발생 억제 강화 등이다.
아울러 삼척시는 올해 1억 6000여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미세먼지 차단 마스크 1만6500매를 보급하는 등 다양한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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