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설치는 미완의 과제, 현실적인 방법 찾았다"
조국 "야당 탄압 염려되면 선출직 공직자는 수사대상 제외"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청와대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관련, 필요시 국회의원 등 선출직을 제외할 수 있다고 언급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발언에 대해 25일 "문제를 해결하려는 충심에서 나온 말"이라고 해명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공수처 문제의 담당수석으로서 공수처 설치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고, 노무현 정부 때부터 오랫동안 해결하고자 했던 미완의 과제"라며 "여러가지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찾는 과정에서 나온 안"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kilroy023@newspim.com |
조 수석은 지난 22일 '여·야는 속히 공수처를 신설하라'라는 제목의 청원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며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수석은 "과거 검찰 수사 사건은 면죄부 주듯이 봐주면서 시작됐다가 국민 여론이 악화되면 망신주기 수사로 바뀌곤 했다"며 "힘 있는 사람, 고위공직자에 대한 공정한 수사, 성역없는 수사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독립적 수사기구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이 합치됐다"고 공수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조 수석은 이날 여론과 검찰 내부에서도 공수처 신설에 대한 반대가 많지 않다고 하면서 "야당 탄압 수사가 염려되면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는 수사대상에서 제외하고 행정부 고위공직자 및 판검사만 수사대상으로 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 논란이 일었다.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가 공수처 수사 대상에서 빠지면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상태에서 힘이 있는 고위급 인사들을 수사한다는 공수처 본연의 목표가 사라지는 것이라는 비판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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