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가로주택정비사업과 같은 소규모 정비사업을 할 때도 재건축·재개발처럼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신탁사가 사업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추진된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더불어민주당·인천연수을)의원에 따르면 윤관석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이란 두 개이상 도로로 둘러싸인 100가구 이하 주택 단지에서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자율주택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사업이 이에 해당한다.
개정안은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을 할 때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 재정비사업(재건축·재개발)처럼 대행자를 세워 사업을 맡길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때도 신탁사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대행자 참여가 활발해질 전망이다.
특히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인 LH의 사업참여가 두드러질 것으로 업계에선 내다보고 있다.
또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의 절차를 간소화했다. 그동안 사업을 시행할 때 건축협정을 체결할 경우 '건축법'에 따른 건축협정 인가를 받아야 했다. 또 사도를 설치하는 경우 '사도법'에 따른 개설허가 절차를 거쳐야 했다. 개정안은 소규모정비사업 과정에서 추진되는 건축협정, 도로설치 등에 대한 의제 처리 조항을 추가해 절차를 간소화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주민합의체 대표자를 선임할 때 금품과 향응 제공을 금지하고 벌칙 적용 시 주민합의체 대표자를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주민합의체에 대한 감독을 강화했다.
이번 개정안은 윤관석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며 △김민기(더불어민주당·경기용인시을) △정동영(민주평화당·전북전주시병) △김진표(더불어민주당·경기수원시무) △유동수(더불어민주당·인천계양구갑) △금태섭(더불어민주당·서울강서구갑) △안호영(더불어민주당·전북완주진안무주장수) △김철민(더불어민주당·경기안산시상록구을) △김종민(더불어민주당·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이후삼(더불어민주당·충북제천시단양군) △신창현(더불어민주당·경기의왕과천) △윤준호(더불어민주당·부산해운대구을) △전현희(더불어민주당·서울강남구을) △민홍철(더불어민주당·경남김해시갑) 14인이 공동발의했다.
윤관석 의원은 “저소득층의 60% 이상이 단독·다세대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는 점에서 소규모주택 정비는 서민주거안정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며 “소규모주택 정비의 활성화를 통해 주거생활의 질을 더욱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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