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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체노동자 정년 65세’ 정년연장·노동계 등 파장 예고

기사입력 : 2019년02월21일 17:03

최종수정 : 2019년02월21일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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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만 65세까지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게 경험칙에 합당”
국내서 정년연장 두고 노사 마찰 빚어..해외선 정년연장 추세
법조계 “예상된 판결..60세 이상 근로는 현실이기 때문”

[서울=뉴스핌] 김기락 이보람 고홍주 기자 = 대법원이 육체노동자의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보는 게 합당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정년연장과 노동 등 사회 전반에 불러올 파장에 관심이 집중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오후 2시 대법정에서 박 모씨가 수영장 운영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육체노동 가동연령을 60세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1989년 12월 육체노동 가동연한을 60세로 판결한 전합이 30년 만에 65세로 바꾼 것이다.

전합은 “이 견해를 계속 유지할지 2018년 12월 20일 공개변론에서 치열한 공방. 각계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출됐다”며 “결론적으로 만 60세로 봐야 한다는 의견은 더 유지하기 어렵고 이제는 특별한 사정 없는 한 만 65세까지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게 경험칙에 합당하다는 게 대법원 다수 의견”이라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사회적, 경제적 구조와 생활여건이 급속하게 향상 발전하고 법제도가 정비·개선됨에 따라 기존 가동연한을 정한 판결 당시 경험칙의 기초가 됐던 제반 사정들이 현저히 변했다”며 “그럼에도 원심은 종전의 경험칙에 따라 피해자의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인정, 법률을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0일 오전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18.11.20 kilroy023@newspim.com

이에 따라 그동안 정년연장을 요구해온 노동계부터 육체노동 정년 관련 진행 중인 하급심 판결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정년을 만 60세에서 최대 65세로 연장하라며 사측에 요구하는 등 노동계와 산업계가 정년연장을 두고 마찰을 빚어왔다. 현대차도 정년을 만 64세로 연장 요구한 바 있다.

해외에서는 정년이 연장되고 있는 추세다. 미국과 영국은 아예 정년을 폐지했다. 미국은 1978년 정년을 65세에서 70세로 늘렸다가, 1986년 연령에 따른 고용 차별을 막기 위해 정년을 없앴고, 영국도 이 같은 이유로 2011년 정년을 없앴다.

독일과 스페인도 정년을 67세로 연장하기로 했다. 일본도 정년을 70세로 연장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러시아는 1930년대부터 유지돼온 현 러시아 정년 남성 60세, 여성 55세를 각각 65세와 63세 연장을 추진 중이다.

법조계에서는 이날 육체노동 가동연한이 65세로 늘어날 것으로 관측해왔다. 이미 오래 전부터 60세 이상인 사람들이 경제 활동을 해온 만큼, 현실이라는 이유에서다. 때문에 대법 판결이 정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노동법 박사인 류재율 변호사는 “현실적으로 60세 이상인 경우에도 직장생활이나 사업하는데, 너무 오랜 기간동안 60세까지만 소득이 있는 걸 전제로 손해배상액을 계산해왔다”고 말했다.

또 김남석 노동 전문 변호사는 “하급심 판단의 경우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아무도 하급심에서 일률적으로 한다기 보다는 아마 직종별로 조금씩 다르게 규정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육체노동자 같은 경우 정년을 65세로 거의 인정할 것 같고 고도의 정신적 능력이 필요하다면 60세를 유지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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