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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육체노동 정년 30년 만에 60→65세 늘어났다

기사입력 : 2019년02월21일 14:25

최종수정 : 2019년02월21일 14:39

21일 대법원 전합 원심 파기..서울고법으로 환송
“만 65세까지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게 경험칙에 합당”
60세 육체가동 연한 1989년 12월 판결 뒤 30년만...

[서울=뉴스핌] 김기락 노해철 기자 = 육체노동자의 정년이 60세에서 65세로 늘어났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오후 2시 대법정에서 박 모씨가 수영장 운영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육체노동 가동연령을 60세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전합은 가동연령 60세 유지에 대해 “이 견해를 계속 유지할지 2018년 12월 20일 공개변론에서 치열한 공방. 각계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출됐다”며 “결론적으로 만 60세로 봐야 한다는 의견은 더 유지하기 어렵고 이제는 특별 사정 없는 한 만 65세까지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게 경험칙에 합당하다는 게 대법원 다수 의견”이라고 판결했다. 

박씨는 2015년 8월 수영장에서 익사 사고로 아이를 잃고, 수영장 운영업체를 상대로 소송에 나섰다. 재판에서는 사망한 피해자의 노동 가동연령을 65세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2심은 ‘일반 육체노동에 종사할 수 있는 연한은 보통 60세가 될 때까지로 하는 것이 경험칙’이라는 기존 판례에 따라 노동 가동연령을 60세로 판단해 손해배상액을 계산했다.

하지만, 박씨는 “기존 판결이 선고된 1980년대와 비교할 때 고령사회 진입과 평균수명의 연장, 경제 수준과 고용조건 등 사회·경제적 여건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는 점을 반영해야 한다”며 상고했다.

전합은 “원심이 2015년 8월 9일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한 4세 아이 1심 가동연한을 선정하기 위해 경험칙 기초 사실 조사해 경험칙 육체노동 가동 연한을 도출하거나, 피해자 가동연한 다르게 입증할 심리해 가동연한을 정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원심은 그에 이르지 않고 종전 원칙에 따라 피해자 가동연한 만 60세 인정. 가동연한 법률 오해한 잘못있다”고 지적했다. 

육체노동 가동연한인 60세는 1989년 12월 대법원 전합 판결 후 지금까지 이어져왔다. 이날 전합 선고에 따라 육체노동 가동연한이 65세로 늘어나 30년 만에 바뀌게 됐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0일 오전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18.11.20 kilroy023@newspim.com

최근 하급심에서는 육체노동 정년이 65세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줄을 잇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부(김은성 부장판사)는 지난해 5월 교통사고 피해자 A씨가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 배상금에서 280만원을 추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불법 유턴을 하다가 안전지대를 넘은 버스와 충돌해 상해를 입은 A씨에 대해 1심은 육체노동 가동연한을 60세로 판단했으나, 2심에선 가동연한을 65세로 봐야한다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당시 재판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대부분은 가동연한으로 인정되는 나이와 실질은퇴연령에 큰 차이가 나지 않지만 유독 우리나라만 그 차이가 심각하게 벌어진 수준으로서 법원이 30년 가까이 유지해온 경험칙은 더 이상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일반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은 이제 65세까지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지난 2017년 12월 수원지법 민사항소5부도 가동 연한을 65세로 인정했다.

가사도우미 일을 하던 B(당시 60세)씨는 2013년 11월 경기도 군포시의 한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재판부는 60세가 넘은 시점에 사고를 당했으나, 더 일할 수 있었다는 B씨 주장을 수용해 65세를 가동 연한으로 판단, 원고 승소 판결했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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