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기존판례 뒤집어...보험업계 영향 크지 않아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사망 또는 장해로 노동력을 상실한 피해자에 손해배상액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육체노동가동연한(노동으로 돈을 벌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연령의 상한선, 이하 가동연한)이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처음 나왔다.
이를 두고 보험업계에선 손해배상관련 보험금 지급액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이에 따른 영향은 실손배상을 원칙으로 하는 차보험 등 일부 보험에 국한될 것이란 분석이다.
[사진=대법원] |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박동현 씨 부부와 딸이 수영장 운영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가동연한을 60세로 가정, 총 2억5416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을 깨고 ‘가동연한을 65세로 상향해 손해배상액을 다시 계산하라’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박씨 가족은 2015년 8월 수영장에서 익사 사고로 4살 아들이 사망하자 수영장 운영업체를 상대로 손해새방액과 위자료 등 4억9354만원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에서는 기존 판례에 따라 가동연한을 60세로 판단해 손해배상액을 계산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0년 전인 1989년 12월 55세였던 가동연한을 60세로 조정했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고령사회로 진입한 사회 여건 등을 고려해 65세로 가동연한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손해배상과 관련 보험금 지급액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실손배상을 원칙으로 하는 자동차보험 등 일부 보험에 국한될 것이라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실제 손해액을 배상하는 실손보험은 보험금 지급이 증가할 것이며, 지급액이 많아지면 향후 보험료도 인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자동차보험 제외하면 실손보상을 하는 상품 비중이 적어 보험료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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