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은 공공기관장 감독할 권리 있고, 해임 건의할 자격도 있다"
"이 사건,전체를 블랙리스트라고 규정해 입장 밝혔다"
"해당 사안 김태우 문건 아냐, 누구에게도 전달·보고된 바 없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청와대가 논란이 커지고 있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정상적인 업무'의 일환이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공공기관의 임원추천위를 통해 제청된 공공기관장이라고 할지라도 업무를 잘 하고 있는지 장관은 감독할 권리가 있다"며 "장관은 해임하거나 해임 건의할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다만 지난 정부 논란이 됐던 박근혜 정부 당시 블랙리스트와 환경부의 산하기관장 사퇴 종용 논란의 차이점을 묻는 기자 질문에는 "검찰 수사의 한 부분이므로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청와대 전경. yooksa@newspim.com |
김 대변인은 그동안 입장을 밝히지 않다가 전날 '정상적인 업무'라고 한 이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검찰 수사 내용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지만 이 사건 전체에 대해 블랙리스트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다만 김태우 전 청와대 특감반원이 환경부를 통해 작성한 자료가 청와대 인사수석실이나 민정수석실로는 전달되지 않았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그 문건은 김태우가 특감반에 가져온 것으로 그쳤다"며 "그 문건이 청와대 인사수석실이나 민정수석실로 전혀 전달이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다만 청와대 인사수석실과 환경부가 해당 논의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보도를 보면 인사수석실과 환경부가 협의를 했다고 하는 근거를 특정하지 않았다. 다만 화면 상에 김태우 문건을 보여줘 오해될 수 있는 여지는 있었다"며 "그러나 여전히 김태우 문건은 청와대 담장을 넘어와 누구에게도 전달되거나 보고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일부 언론은 전날 검찰이 지난 정권에서 임명됐던 환경부의 산하기관 임원들에 대한 사표 강요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한경부가 청와대 인사수석실에 관련 내용을 보고한 정황을 파악했다고 보도했다.
검찰은 이에 환경부 관계자 등을 상대로 블랙리스트 작성과 실행에 인사수석실의 지시가 있었는지를 집중수사하고 있으며 청와대와 환경부 사이의 핵심 연결고리 역할을 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을 출국 금지했다.
김 대변인은 이같은 보도가 논란이 되자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장관은 국정철학의 실현을 위해 산하 기관 인사, 업무 등 경영 전체에 대한 포괄적 관리·감독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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