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전 수사관, 14일 고발인 신분 서울동부지검 출석
"휴대폰 불법 감찰, 환경부장관 감찰 등 진술"
"당장 추가 폭로 없어...상황 지켜볼 것"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제기한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이 14일 6시간에 걸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등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전 수사관이 14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에 고발인 조사 출석을 앞두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02.14 mironj19@newspim.com |
김 전 수사관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동부지검에 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은 뒤 6시간이 지난 오후 4시 20분쯤 귀가했다.
김 전 수사관은 검찰 조사를 마치고 귀가하면서 "저에 대한 핸드폰 불법 감찰, 환경부 장관 찍어내기 감찰, 국립공원관리공단 의혹 등에 대해 진술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난 10일 열린 자신의 기자회견과 관련해 '답변할 필요 없다'는 청와대의 입장에 대해 "사실관계만 수사기관에서 진술하면 되는 것이지 그 사람들 의견에 크게 개의치 않는다"고 밝혔다.
추가 폭로 계획과 관련해서는 "당장은 없을 것"이라며 "상황을 보면서 움직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수사관은 이날 검찰에 출석하면서 "내근직인데 출장을 갈 이유가 있나. 하지도 않은 출장을 출장 갔다고 지급하는 것은 아니다"며 민정수석실 내근직 출장비 지급 관련 청와대 해명을 재반박했다.
그는 또 이인걸 전 특감반장의 '드루킹 수사 조회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지시를 한 게 휴대폰 문자 대화 내용에 남아 있다"고 말했다.
김 전 수사관은 지난달 31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에 대한 추가 고소·고발장을 서울동부지검에 제출했다.
고발장에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내근 직원들의 출장비 횡령과 관련된 국고손실 혐의 △강제수사권이 없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김태우 수사관 휴대폰 별건 감찰 관련 직권남용 혐의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환경부장관 감찰 및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위원회 민간위원 명단 불법 수집 관련 직권남용 혐의 등이 담겼다.
한편 김 전 수사관은 지난 10일 기자회견에서 "이인걸 전 특감반장이 특감반원 4명이 있는 텔레그램 단체방에 '드루킹이 60GB 분량의 USB를 특검에 제출했다'는 기사 링크를 올리며 관련 내용을 알아보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지난달 21일 "특감반 구성원 중 (외근을 하지 않는) 내근 직원에게도 허위 출장신청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출장비를 지급했다"며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국가예산 횡령 의혹을 폭로하기도 했다.
sun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