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은 국정철학 실현 위해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권 행사 가능"
"산하 기관장은 대통령이 임명, 부처·청와대 협의는 지극히 정상"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청와대가 지난 정권에서 임명됐던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표 강요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정상적인 업무절차"라고 해명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9일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장관은 국정철학의 실현을 위해 산하 기관 인사, 업무 등 경영 전체에 대한 포괄적 관리·감독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kilroy023@newspim.com |
김 대변인은 "따라서 환경부의 일부 산하 기관에 대한 감사는 적법한 감독권 행사"라며 "산하 공공기관 관리·감독 차원에서 작성된 각종 문서는 통상 업무의 일환으로 진행해 온 체크리스트"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와 함께 "산하 기관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있는 만큼 부처와 청와대의 협의는 지극히 정상적인 업무절차"라고 강조했다.
일부 언론은 이날 검찰이 지난 정권에서 임명됐던 환경부의 산하기관 임원들에 대한 사표 강요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의 개입 정황을 포착했다고 보도했다. 환경부가 청와대 인사수석실에 관련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보이는 문건을 검찰이 지난 14일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해 그 경위를 캐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김태우 전 청와대 특감반원이 제기한 환경부 산하 8개 기관 임원 24명의 사표제출 여부 등이 담긴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퇴 등 관련 동향'이란 제목의 문건 관련으로 자유한국당은 청와대가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청와대에 보고한 증거라며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에 환경부 관계자 등을 상대로 블랙리스트 작성과 실행에 인사수석실의 지시가 있었는지를 집중수사하고 있으며 청와대와 환경부 사이의 핵심 연결고리 역할을 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을 출국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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