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핌] 조상철 기자 = 울산시 민생사법경찰과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지난해 미세먼지분야 법 위반사항 24건을 수사해 울산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수사 송치 유형은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사업장 24개소, 물환경보전법 위반사업장 15건, 폐기물관리법 등 위반사업장 6개소 등이다.
울산시청 전경 [사진=울산시청] 2018.10.26. |
적발내용별로는 남구 소재 D사업장은 대기방지시설에 사용되는 활성탄을 정상적으로 교체를 하지 않아 탄화 수소 배출허용기준인 40ppm을 초과해 106ppm 배출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을 처분받았다.
울주군 소재 T사업장은 대기배출시설인 LNG를 사용하는 산업용보일러 3기를 사전에 허가를 받지 않고 운영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을 처분받았다.
울산시 민생사법경찰과 관계자는 “미세먼지 저감 등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함께 사전 예방활동을 위해 향후 환경분야 수사조직 확대를 통한 수사권 강화를 모색하고 있다” 며 “공정한 법 질서 확립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생사법경찰과는 지난 1월15일부터 2월10일까지 지난해 송치한 대기배출업소와 우려업소 등 40개소를 대상으로 공휴일, 설 명절, 야간 등 취약시간대에 미세먼지관련 기획수사를 실시한 결과 1개 사업장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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