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1년)보다 짧지만 노사정 양보해 합의한 것 의미
"국회, 조속히 관련 보완입법 완료해주길"
[서울=뉴스핌] 유수진 조아영 기자 =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최대 6개월로 연장키로 합의한 것에 대해 재계 단체들은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열린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철수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이날 전체회의는 민주노총의 입장문 전달 후에 열렸다. 2019.02.18 kilroy023@newspim.com |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는 19일 서울 광화문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9차 전체회의에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최대 6개월로 연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그동안 노사가 진지하게 논의해 온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과 관련 사회적 합의를 이뤄 기업들이 제도를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점은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이번 합의와 같이 노사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현재 산적한 노동현안에 대해서도 잘 풀어나가길 희망한다"고 환영했다.
아울러 이번 논의에서 제외된 선택적 근로시간제 역시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함께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는 기업들의 목소리가 높다고 전했다. 또 "향후 국회에서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뿐만 아니라 한시적 인가연장근로 허용범위 확대, 특례업종 재조정, 고소득·전문직 이그젬션 등 기타 근로시간의 유연한 활용 방안이 함께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실장은 "탄력근로시간제 최대 단위기간이 선진국의 1년보다 짧은 6개월로 연장되면서 기업애로 효과가 반감되는 문제는 있다"며 "하지만 근로시간 단축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사가 각자의 입장에서 조금씩 양보해 노사현안에 대해 합의를 한 것은 의미가 있다"고 반겼다. 이어 "이번 노사합의를 계기로 노동시장 선진화를 위한 노사간의 논의가 활발해지기를 기대하고, 국회는 이번 합의안을 바탕으로 탄력적근로시간제도 관련 보완입법을 조속히 완료해 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박재근 대한상공회의소 기업환경조사본부장 역시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노사정합의를 의미있게 평가한다"며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운용할 필요가 있는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 본부장은 "앞으로 국회에서 노사정합의를 존중해 조속히 후속입법 조치를 완료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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