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오전 대구 중구 사우나서 화재…2명 사망 70여명 다쳐
3층 찜질방도 근린생활시설 아닌 아파트로 허가받아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19일 대구 시내 한 사우나 건물에서 화재가 나 인명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해당 사우나가 근린생활시설이 아닌 백화점‧아파트로 허가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대구시 중구 포정동 소재 사우나는 건물 4층에 위치하고 있다. 건축법령상 근린생활시설(목욕장 등)로 허가 받아야 하지만 백화점‧아파트로 허가 받았다.
3층 찜질방도 백화점‧아파트로 허가 받고 근린생활시설로 건축물 용도 변경을 하지 않았다. 실제 주민들이 거주하는 아파트는 해당 건물의 5~7층에 한정된다.
홍 의원은 “다중이용업소인 목욕탕이 백화점‧아파트로 허가 받음에 따라 소방시설의 설치 및 유지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명확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홍철호 의원 [홍철호 의원실 제공] |
이날 오전 7시 10분쯤 대구시 중구 포정동의 한 사우나에서 화재가 발생해 2명이 숨지고 70여명이 다쳤다.
사망자 2명은 불이 난 남탕에 쓰러져 있다가 화재 진압 후 현장에서 소방관들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을 거뒀다.
소방당국은 소방차 등 50여대를 투입해 화재 발생 1시간여만인 오전 8시 10분쯤 불길을 잡았다.
소방당국 등은 건물 내부를 수색하면서 추가 인명 피해 여부와 구체적인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q2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