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통상임금 2심 판결…노사 갈등 팽팽
[서울=뉴스핌] 조아영 기자 = 기아자동차가 실적 부진과 인건비 부담을 이유로 지난해 말 진행하던 생산직 채용을 중단한다고 18일 밝혔다.
서울 양재동 현대기아차 본사 [사진=뉴스핌DB] |
기아차는 각 공장의 생산직 채용을 인력 필요에 따라 소규모 수시 채용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각 공장의 생산직 채용 절차를 면접까지 진행했으나 지난해 12월 중단했고, 이를 노동조합에 통보했다.
기아차 관계자는 "필요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채용을 진행해왔는데, 내부적인 판단에 따라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중단됐다"고 말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주휴수당이 최저임금 산정기준에 포함되면서 기아차는 비용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또, 오는 22일 열리는 통상임금 2심 판결을 앞두고 노사 갈등도 커지고 있다.
사측은 지난달 19일 통상임금 특별위원회에 상여금을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하는 내용의 2개안을 제시했으나 노조는 거부했다.
이에 최준영 기아차 대표(부사장)는 지난 11일 담화문을 통해 노조에 대승적 결단과 협력을 당부하기도 했다.
최준영 대표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추가 임금 인상을 감수한 만큼 대승적 결단을 내려달라"며 "철저한 비용절감 등을 통해 수익구조를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력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기아차는 환율 하락, 통상환경 악화 등의 영향으로 실적 부진의 늪을 못 벗어나고 있다. 지난 2012년 7.5%였던 영업이익률은 지난해 2.1% 수준으로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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