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26일 적법 처리…3월까지 167톤 추가 처리 예정
나머지 폐기물 450톤 처리업자 부담 처리 조치명령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군산 공공처리장에 임시 보관 중이던 불법폐기물 중 122톤이 원인자 비용 부담으로 우선 반출돼 적법하게 처리된다.
환경부 소속 한강유역환경청은 지난 1월24일부터 군산 공공처리장에 임시 보관 중이던 불법폐기물 약 750톤 중 122톤을 원인자로부터 전문 폐기물 처리업체와 계약을 통해 처리하겠다는 계획서를 지난 12일에 제출받았다고 15일 밝혔다.
사진은 포천시 일원에 불법 투기된 방치폐기물 [사진 = 양상현 기자] |
한강유역환경청은 이 계획서를 제출받은 날 승인했으며 이에 따라 불법배출한 원인자는 15일부터 26일까지 폐기물 122톤을 처리해야 한다.
환경부는 원인자가 추가 확인된 폐기물 167톤에 대해서도 원인자 비용부담으로 적법하게 처리하기 위해 원인자가 제출한 폐기물처리 이행계획 등을 검토 중에 있어 이르면 3월까지 처리될 예정이다.
아직까지 불법배출한 원인자가 확인되지 않은 나머지 폐기물 약 450톤에 대해, 한강유역환경청은 무허가로 수집·운반하다 적발된 처리업자의 부담으로 처리되도록 지난달 24일 조치명령을 내렸고, 현재 무허가처리업자가 28일에 제출한 폐기물 적법처리 이행계획 등을 보완·검토하고 있다.
군산 공공처리장에 불법 폐기물이 임시보관하게 된 계기는 환경부 소속 원주지방환경청과 원주경찰서가 지난 달 21일 불법으로 사업장폐기물을 화물차량을 이용해 타지역으로 이동하던 무허가업체를 적발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환경부는 불법폐기물을 배출한 원인자 색출 등에 일정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환경오염의 예방과 안전한 보관을 위해 무허가업자로 하여금 국가소유의 군산공공처리장으로 이송해 현재까지 보관하도록 했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이번 불법폐기물 운반과정에 대한 사건 전모를 신속히 수사해 이 사건에 가담한 자에게 엄정한 처벌과 함께 보관 중인 폐기물의 신속한 처리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