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부인 민주원 씨, 14일 페이스북 통해 재판 반박
충남 보령 상화원 2층 침실 내부구조 영상 통해 공개
"침대에서 문 볼 수 없는 구조" 김지은 씨 주장에 반론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아내 민주원씨가 안 전 지사에 대한 2심 판결에 대해 페이스북을 통해 반박에 나선 가운데 1심 판결에서 무죄의 결정적 증거였던 상화원 관련 영상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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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화원 사건은 2017년 8월 18∼19일 안 전 지사 부부가 충남 보령 휴양시설 '상화원'에서 주한 중국대사 부부를 접대하는 일정 중에 생겼다.
당시 안 전 지사 부부와 피해자 김지은씨는 같은 건물의 숙소를 썼는데 안 전 지사 부부는 김씨가 새벽 "방으로 들어와 침대 발치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이고 수 분간 내려다봤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김씨는 "방 안에 들어가지 않았고, 안 전 지사가 다른 여성을 만나 불상사가 생길까 봐 문 앞에서 쪼그리고 있다가 잠이 들었다"고 주장했다.
상화원 2층 침실<출처=민주원씨 페이스북> |
당시 상화원을 함께 방문한 한 중국 여성이 안 전 지사에게 '새벽에 옥상에서 만나자'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고, 안 전 지사의 번호를 착신 전환해 둔 수행용 휴대전화로 이런 내용을 보고 안 전 지사를 보호하려 했다는 것이다.
또 김씨는 "방 안에 들어가지 않았고, 안 전 지사가 다른 여성을 만나 불상사가 생길까 봐 문 앞에서 쪼그리고 있다가 잠이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안 전 지사와 김씨의 성관계가 위력에 의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상호 합의에 의한 것이었는지 재판부가 판단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다.
1심 법원은 상화원 사건과 관련해 안 전 지사 측의 진술을 받아줬지만 2심 재판부는 피해자 김지은 씨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민씨는 2심 재판부의 판결에 수긍할 수 없다며 문제의 상화원 침실 내부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 따르면, 침실의 침대는 3면이 벽으로 둘러싸여 있어 침실에서는 방문을 바라볼 수 없다. 따라서 침실문 밖에서 침대에 누운 사람과 눈이 마주쳤다는 김씨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게 된다.
그럼에도 2심 법원은 "상화원 현장 사진에 의하면 2층 방문은 상단부분이 반투명하여 위 방문을 사이에 두고 맞은편에 서 있는 사람의 실루엣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김지은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민씨는 "2심 판사님은 방문을 사이에 두고 맞은편 사람의 실루엣이 보인다고 하셨는데, 김지은씨는 계단에 쪼그려 앉아 있었다고 말했고 앉아 있은 채로는 방안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재판 때 제출된 상화원 사진과 영상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라고 말했다.
또 "만약 김지은씨가 정말로 계단에 쪼그리고 앉아 있다가 누군가의 실루엣을 봤거나, 눈이 마주쳤다면 저나 안희정씨가 새벽 4시에 자다말고 일어나 문앞에 있었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에 누가, 왜 문 앞에 서 있었겠습니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라고 주장했다.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