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북한이 외화벌이를 목적으로 유엔의 대북 제재를 위반하고 중국에 어업권을 매각했다고 31일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신문은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제재 결의 이행 상황을 감시하는 북한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연차보고서에서 이 같은 내용을 입수했다고 설명했다.
연차보고서는 북한의 ‘제재 위반’ 내용을 담고 있으며, 매년 3월 공표된다.
보고서는 유엔 회원국 2개국으로부터 입수한 정보를 기초로 2018년 1~11월까지 동해와 동중국해 등에서 북한 어업 면허를 소지한 중국 어선을 15척 이상 확인했다고 밝혔다.
중국 어업자로부터 “북한 주변 해역에서 약 200척의 중국 어선이 조업하고 있다” “중개업자를 통해 북한 어업권을 구입하고 있다” “어업 면허의 가격은 월 5만위안(약 830만원)이다” 등의 증언도 확보했다.
보고서는 “어업권 매각이 북한의 중요한 외화벌이 수단이 되고 있다”며 “중국 어선 중에는 북한 국기를 달고 북한 선박으로 위장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8일 일본 시마네현 오키노시마 해안에 표착한 북한 추정 선박 [사진=지지통신 뉴스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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